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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 선발기준에 ‘맹목적인 애국 강요’ 중단하라”

2016-01-27 13:17:49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7일 “공무원 선발기준에 ‘맹목적인 애국 강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공무원 선발기준에 ‘맹목적인 애국 강요’ 중단하라”이미지 확대보기
이날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애국심’ 등으로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공무원은 애국심 등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 조항’도 담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노조는 “공직가치라는 포괄적이고 규율로서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개념을 명시했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애국심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민주국가의 공무원법에 적시한다는 자체가 퇴행”이라며 “더구나 개정안에는 민주성, 도덕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강제하려는 ‘애국심’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까운 사례가 있다”며 “지난해 진행된 행정고시 최종면접에서, 응시생을 대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공무원으로서 종북세력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토론에서도 박정희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와 새마을운동중앙본부를 사례로 과거 정권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질의가 이어졌다고 한다. 또한 9급 세무직 공무원 면접에서도 ‘애국가 4절’과 ‘태극기 4괘’를 물어보는 등의 시대착오적인 질문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이나 일부의 국민 또는 특정 정파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며, 공평무사한 직무수행의무의 원칙에 따라 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공무원노조는 “정권이 ‘애국심’을 빙자해 공무원노동자에게 검증하고 싶은 사상은 ‘추정조차 힘든 수십조 원의 혈세가 낭비된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지’, ‘남북의 전쟁위기 고조에도 찬성하는지’, ‘졸속인 위안부 피해자 협상을 지지하는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에 찬성하는지’가 될 수도 있다”며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 국민을 오도하기 위해 애국심을 이용했듯이, 정부가 강행하는 정책과 애국심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맹목적인 애국심은 나치 정권이 국민의 맹목적인 애족을 자극해 전쟁을 일으키고, 인종주의에 근거해 유대인 대학살인 홀로코스트를 저지르는 데 악용된 처참한 사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노조는 “또한 대한민국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분명히 못 박고 있다”며 “현 정권은 공직자의 역사관과 사상을 제 입맛에 맞추어 재단하려는 반헌법적인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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