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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법 개정안 폐기하라…노동법 파괴, 행정독재”

2016-01-26 16:38:24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25일 “‘노동 개악’ 밑돌괴기 ‘공무원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공무원법 개정안 폐기하라…노동법 파괴, 행정독재”이미지 확대보기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직사회에 ‘쉬운 해고’를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6일 심의 의결했다”며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을 공직사회에 이식하려는 시도이며, 전체 노동자에 대한 ‘낮은 임금, 쉬운 해고, 노조 무력화, 노동법 파괴, 헌법 위배 행정독재’를 위한 박근혜 정권의 기만적 전술”이라고 맹비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개정안은 ‘쉬운 해고’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를 내포하고 있다”며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은 사실상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어떠한 동의 절차도 없었으며, 반대 의견에 대한 해명도 없었다. 심지어 40일 이상으로 해야 하는 입법 예고기간을 절반인 20일로 줄여 졸속적으로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또 “양대 지침으로 알려진 고용노동부의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가이드 북’과 인사혁신처의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은 제목은 물론 내용도 판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법 개정안 제73조의3은 ‘역량이 부족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공무원의 임의적인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단서를 만들었다”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양대 지침을 보완하기 위해 다루기 쉬운 공무원법으로 밑돌을 괴는 식의 꼼수다”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 법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 성과가 낮은 공무원에게는 낙인을 찍어 사실상 퇴출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공무원노동자의 목에 굴종의 사슬을 다시 씌우겠다는 정권의 공무원 길들이기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에 도입을 시도하는 ‘노동개악’의 모든 행위에 대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이를 위해 성과급제 폐지와 퇴출제 저지를 위한 전 조합원 이의신청 제기에 나설 것이며, 위헌 소송을 포함한 법률 투쟁과 성과상여금에 대한 반납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월 27일 예정된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총력투쟁대회’를 통해 정권의 오만한 행태를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법 개정안의 정부의 법안 철회와 국회 상정 시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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