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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외교 보호권 포기한 한국 합의 파기해야”

“가해자가 편의대로 사죄 방식 정하고 피해자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건 ‘오만한 폭력’”

2016-01-04 15:21:39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은 3일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의 ‘12ㆍ28합의’는 법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다”고 혹평하며 “이 합의는 외교적 실책으로, 한국 정부는 즉각 합의를 파기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범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 범죄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게 역사교육을 해야 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사업을 해야 하며, 책임자를 찾아내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모임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일본의 ‘법적 책임’이 종료되는 것”이라며 “가해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사죄의 방식과 범위를 일방적으로 정하고서 피해자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오만한 폭력’ 이외에 그 무엇일 수도 없다”고 일본을 질타했다.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는 전 세계 380여명의 교수ㆍ연구자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에는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조시현 전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나다순)가 활동하고 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합의 발표가 있기 전날 12월 27일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섣부른 ‘담합’을 경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한일 양국이 50년 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와 같은 ‘담합’을 반복함으로써 역사에 커다란 잘못을 하나 더 추가하는 어리석은 일로 귀결되는 것을 경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외교 보호권 포기한 한국 합의 파기해야”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은 3일에도 <2015.12.28.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모임은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1991년 이래 피해자들과 그들의 호소에 공감하여 함께 ‘정의로운 해결’을 외쳐온 전 세계 시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리려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우리는 커다란 분노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성노예를 강제한 범죄행위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이라며 “일본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실 인정, 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추모사업,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지난 4반세기 동안 국제사회가 논의를 거듭한 끝에 확립한 ‘법적 상식’”이라고 강조하면서다.

모임은 “‘사실 및 책임의 인정’과 ‘사죄’와 ‘배상’이라는 측면에서 2015년 12월 28일 합의는 1995년 국민기금 당시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진일보’는 없고 ‘복제’가 존재할 뿐이다. 바로 그 불충분성과 애매성 때문에 한국인 피해자들은 국민기금을 거부했고, 그래서 국민기금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며 “그 실패한 방식을 20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치 않은 폭력이며, 또 하나의 커다란 아픔을 추가하는 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모임은 “‘12ㆍ28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그것을 통해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해 주었고,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ㆍ비판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다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ㆍ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12월 28일로써 모두 끝이다’, ‘약속을 어기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끝난다’, ‘소녀상 철거가 10억엔 출연의 전제조건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보도는 ‘유언비어’라고 주장하지만, 소녀상에 관한 언급을 12ㆍ28합의에 넣은 이상 궁색한 반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모임은 “‘12ㆍ28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새롭게’ 지게 된 의무는 10억엔 출연뿐”이라며 “그것을 받아내었을 뿐인 한국 정부가 보증해준 것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되로 받고 말로 준 외교참사’라는 비판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임은 “12ㆍ28합의가 정식 조약인지 아닌지, 구속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 법적 지위와 구속력을 최대한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2ㆍ28합의’는 법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다”고 혹평했다.

모임은 “12ㆍ28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일본의 범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 범죄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게 역사교육을 해야 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사업을 해야 하며, 책임자를 찾아내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일본의 ‘법적 책임’이 종료되는 것”이라며 “가해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사죄의 방식과 범위를 일방적으로 정하고서 피해자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오만한 폭력’ 이외에 그 무엇일 수도 없다”고 일본을 질타했다.

모임은 “12ㆍ28합의는 외교적 실책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12ㆍ28합의를 파기해야 마땅하다.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잘못된 합의였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 충분히 입증됐다. 그것은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이 반대하는 한 애당초 실현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모임은 “12ㆍ28합의는 한일 과거청산이라는 문제가 실로 커다란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반면교사”라며 “그것은 특정 정부 사이에 외교적 ‘담합’을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적인 것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 ‘진정한 우호’를 위해서 그렇다. 역사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진정한 마음을 담아낼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2015.12.28.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한 입장> 전문

I.

지난 2015년 12월 27일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가 50년 전인 1965년과 마찬가지로 ‘안보’와 ‘경제’라는 현실논리를 내세워 과거청산 문제를 덮는 ‘담합’을 또 다시 반복한다면, 그것은 “한일관계의 역사에 커다란 잘못을 하나 더 추가하는 불행한 일이 되고 말 것”임을 경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인 12월 28일, 바로 그 ‘담합’과 ‘불행한 일’이 한일 외교장관 합의(「12ㆍ28합의」)라는 모습으로 우리 눈 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1991년 이래 피해자들과 그들의 호소에 공감하여 함께 ‘정의로운 해결’을 외쳐온 전 세계 시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리려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우리는 커다란 분노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성노예를 강제한 범죄행위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입니다. 일본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실 인정, 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추모사업,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난 4반세기 동안 국제사회가 논의를 거듭한 끝에 확립한 ‘법적 상식’입니다.

II.

하지만, 「12ㆍ28합의」에서는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993년의 「고노담화」에서 등장했던 ‘위안소’의 설치ㆍ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한 일본 국가기관의 ‘주체성’과 ‘강제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책임 이행을 위한 ‘진상규명’과 ‘역사교육’에 대한 언급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는 「12ㆍ28합의」의 지극히 간략한 언급은 1995년에 설립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내각총리대신의 편지에 기술되어 있는 표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책임’과 ‘사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12ㆍ28합의」의 표현 또한 1995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1995년의 “도의적 책임”이 2015년에는 “책임”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새로움’도 담고 있지 못합니다. 「12ㆍ28합의」 직후 아베 신조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간의 재산ㆍ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ㆍ경제협력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못박았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인정한 2015년의 ‘책임’도 1995년과 마찬가지로 ‘도의적 책임’일 뿐인 것입니다.

「12ㆍ28합의」 중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10억엔 출연은 새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10억엔은 ‘배상금’이 아닙니다. 기시다 후미오 외상은 「12ㆍ28합의」 직후 일본 기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습니다. ‘법적 책임’을 부정하니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이라는 사업을 위한 돈입니다. 이러한 사업목적 역시 국민기금의 모금 호소문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결국 10억엔의 성격은 국민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의적 책임’을 따른 ‘인도적 지원금’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및 책임의 인정’과 ‘사죄’와 ‘배상’이라는 측면에서 2015년의 「12ㆍ28합의」는 1995년의 국민기금 당시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진일보’는 없고 ‘복제’가 존재할 뿐입니다. 바로 그 불충분성과 애매성 때문에 다수의 한국인 피해자들은 국민기금을 거부했고, 그래서 국민기금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실패한 방식을 20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치 않은 폭력이며, 또 하나의 커다란 아픔을 추가하는 일일 뿐입니다.

III.

이와 같이 「12ㆍ28합의」가 2015년의 시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그것을 통해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해 주었고,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ㆍ비판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다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ㆍ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12월 28일로써 모두 끝이다’, ‘약속을 어기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끝난다’, ‘소녀상 철거가 10억엔 출연의 전제조건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보도는 “유언비어”라고 주장합니다만, 소녀상에 관한 언급을 「12ㆍ28합의」에 넣은 이상 궁색한 반론일 뿐입니다.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과 ‘국제사회에서의 비난ㆍ비판 자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제1차 아베 내각이 ‘일본군‘위안부’에 관련하여 강제연행은 없었다’라는 내각결의를 했다는 문제, 현재 제3차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베 내각 아래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술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교과서 기술까지 문제삼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는 문제 등은 「12ㆍ28합의」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최종적ㆍ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확인해 주고 국제사회에서의 비난ㆍ비판을 자제하겠다고 합의해 준 이상 한국 정부가 그 문제들을 일본에 대해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추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소녀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또한 궁박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2ㆍ28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새롭게’ 지게 된 의무는 10억엔 출연뿐입니다. 그것을 받아내었을 뿐인 한국 정부가 보증해준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되로 받고 말로 준 외교참사’라는 비판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IV.

「12ㆍ28합의」가 정식 조약인지 아닌지, 그 구속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적 지위와 구속력을 최대한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2ㆍ28합의」는 법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2011년 8월 30일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1965년 「청구권협정」에 대한 한일 양국간의 해석상의 분쟁을 「청구권협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해석상의 분쟁’이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에 관해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모두 다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2ㆍ28합의」에 의해 이 ‘해석상의 분쟁’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은 그대로이며, 한국 정부 또한 그 주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위헌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2012년 5월 24일 한국의 대법원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라고 선고했습니다. 설사 「12ㆍ28합의」에 의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애당초 「12ㆍ28합의」에는 피해자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으니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12ㆍ28합의」는 어디까지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2005년 8월 26일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함께 사할린 한인 문제와 한인 원폭 피해자 문제 또한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선언했습니다.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한인 원폭 피해자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물론이고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한일 과거청산에 관한 법적 분쟁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할린 한인 문제, 한인 원폭 피해자 문제, 한인 징용ㆍ징병, 근로정신대, BC급 전범 문제를 포함하는 강제동원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문제에 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문제에 국한된 「12ㆍ28합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피해자 개인들이 일본 정부 혹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이들 법적 분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V.

「12ㆍ28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범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 범죄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게 역사교육을 해야 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사업을 해야 하며, 책임자를 찾아내어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일본의 ‘법적 책임’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사죄의 방식과 범위를 일방적으로 정하고서 피해자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오만한 폭력’ 이외에 그 무엇일 수도 없습니다.

「12ㆍ28합의」는 외교적 실책입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12ㆍ28합의」를 파기해야 마땅합니다.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잘못된 합의였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이 반대하는 한 애당초 실현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12ㆍ28합의」는 한일 과거청산이라는 문제가 실로 커다란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반면교사입니다. 그것은 특정 시점의 정부 사이에 외교적 ‘담합’을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런 것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 ‘진정한 우호’를 위해서 그러합니다. 역사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진정한 마음을 담아낼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6.1.3.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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