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거가대교 개통에 부산-거제 직행버스 광역노선 적법

2015-12-31 17:07:50

[로이슈=신종철 기자] 거가대교 개통으로 부산시와 거제시를 연결하는 시내직행버스 광역노선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경상남도에서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 3곳은 당초 남해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부산-통영-거제 노선에서 총 65대의 시외버스를 운행했다.
그런데 2010년 12월 부산시와 거제시를 잇는 거가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그 중 35대의 시외버스는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부산-거제 직행노선으로 변경해 운행하고 있고, 나머지 15대는 남해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기존의 노선에서 계속 운행하고 있으며, 15대는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부산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 4곳은 2012년 5월 부산시에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부산-거제 노선에 부산역 및 사상역을 기점으로 경유지인 신평역 등을 경유해 종점인 거제시 고현동 또는 장승포동을 운행계통으로 하는 부산-거제 시내버스(직행좌석형)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경상남도시자에게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12년 6월 거제시장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의 의견을 회신했다.

거제시는 “부산-거제 시내버스 노선 신설은 ▲동일 노선에 관한 경쟁으로 운송적자가 발생해 거제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열악한 거제시 재정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여타 복지서비스 등 시민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기존 노선 잠식 및 운송질서 훼손 등으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산시는 2012년 8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신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했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12년 10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의 내용의 의견을 회신했고, 2013년 3월 다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산-거제 시내버스 노선 신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3년 10월 부산시에 조정신청에 따른 조정안을 마련해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부산 시내버스 업체들은 조정에 따라 거제시 시내버스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3년 12월 부산시에 부산-거제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부산시는 사업계획변경신청을 인가하는 처분을 했다.

대법원, 거가대교 개통에 부산-거제 직행버스 광역노선 적법
이에 경상남도에서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회사 3곳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여객자동차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인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전상훈 부장판사)는 2014년 6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과 같이 서울과 수도권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의 경우 새로운 노선의 신설 없이 기존에 운행하던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해 운행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의 특성에 따른 것일 뿐이고, 지역주민들의 교통증진을 위해 노선 및 운행계통의 변경이나 연장 등에 있어 어떠한 기준에 의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에서도 원고들 및 거제시 운행업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에 따라 환승할인과 준공영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조처를 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도 지난 8월 1심 판단을 같이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거가대교 개통으로 수송수요가 증가해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시ㆍ도 간 운송사업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를 고려하면, 운송사업자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가대교 개통에 따라 증가한 수송수요를 배분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의 법익 균형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 시외버스와 신설되는 부산-거제 시내버스가 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거나 운행요금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경쟁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거니와, 이해관계인인 원고들의 운행수입상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주장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경상남도에서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회사 3곳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