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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하려면 실무수습 거쳐야 변리사법 통과

2015-12-31 16:27:59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행 변리사법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으나, 내년 7월부터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하려면 실무수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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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리사법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다양화에 따라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변리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2년이 지난 후 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허법인 설립의 최소 구성원 요건을 변리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줄여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개정된 변리사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돼 2016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 변리사법 시행 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게 해, 변리사 실무수습 이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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