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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피앤지 ‘SK2 피테라 에센스’ 이용후기 광고글…과징금 1억

2015-12-08 17:55:49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등에 ‘SK-Ⅱ 피테라 에센스’ 이용 후기, 추천글 형식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사실과 달리 글쓴이 실제 경험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한국피앤지판매(유)에 시정명령과 1억 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한국피앤지 ‘SK2 피테라 에센스’ 이용후기 광고글…과징금 1억
공정위는 “한국피앤지판매(유)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Q&A)에 ‘SK-Ⅱ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이하 상품)에 관한 광고를 이용 후기, 추천글 형태로 게시하고 해당 광고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경험자의 글이 아닌 광고를 위해 사전 기획 하에 작성된 글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용 후기, 추천글인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Q&A)에 게시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한국피앤지 ‘SK2 피테라 에센스’ 이용후기 광고글…과징금 1억
네이버 225개 카페, 다음 6개 카페,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부속 카페 및 독립 사이트 카페로서 주로 화장/미용/성형 등 분야의 카페다.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글(800건)은 이 상품을 사용 구매했다거나 관련 행사(동영상 공유이벤트, 피테라하우스 운영, 체험단 모집)에 참여해 봤다는 등 마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처럼 꾸며져 있다는 공정위는 설명했다.

네이버 지식인(Q&A)에 게재된 글(116건)은 이 상품에 대한 효과를 묻거나 여름철, 기초 화장품으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 달라는 등의 질문에 자신의 사용경험 등을 바탕으로 답하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다고 한다.

공정위는 “(기만 광고) 한국피앤지판매(유)는 광고글 작성, 배포한 대가로 광고 대행사에 총 825만원을 지급했음에도 각 광고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이럴 광고에 있어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광고행위를 함에 있어 광고주와의 이해관계의 여부를 누락하거나 은폐했으므로 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는 서울고법 판결(2015.11.12. 선고 2015누34924)도 최근 나왔다.

공정위는 “인터넷상의 카페, 지식인 검색란을 통해 이용 후기 등으로 위장된 부당 광고를 제재하여, 유사한 형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유사 부당광고 사례에 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업계(포털 사업자, 온라인 광고 대행사 등)에 인터넷상의 부당 광고 사례와 부당성 판단에 관한 법령ㆍ판례 등의 내용을 통보해 추천 보증 분야 인터넷 광고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비자 유의사항도 알려줬다.

공정위는 “인터넷 카페, 지식인(Q&A)에 게시된 이용 후기ㆍ추천글이 개별 소비자의 독자적인 의견인지, 상업적 광고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 구매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며 “인터넷 카페, 지식인(Q&A)에 게시된 글들에서 동일한 사진이 사용되거나 유사한 표현이 다수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글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이 명확히 표현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표현 예시, 저는 위 OO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OO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음이나, 또한 ‘유료 광고’, ‘대가성 광고’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표현을 봐야 한다.

만약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추천ㆍ보증글 발견할 경우, 구체적인 위법 사실과 경제적 대가 지급 근거 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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