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대법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징역 4년

다른 국정원 간부들과 영사 벌금형과 선고유예 판결

2015-10-29 18:14:57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1심에서 간첩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자 사문서와 공문서 등을 위조해 공판검사와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증거조작’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국정원) 김OO 과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다른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유죄를 인정했다.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씨가 2006년 중국에서 밀입북한 혐의 등으로 2012년경부터 내사를 시작해 국가보안법(잠입ㆍ탈출, 간첩 등) 위반 등으로 체포했고, 검찰이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8월 유우성의 간첩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런데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OO 과장과 권OO 과장은 유우성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사건의 수사 및 공판에 관여하면서 소속 수사관들을 지휘하거나 증거수집 업무에 참여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OO 처장은 수사팀을 지휘하면서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사건 공판준비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중국 주선양총영사관 이OO 영사는 국정원 수사팀의 지시에 따라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증거 입수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유우성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1심 서울중앙지법이 2013년 8월 무죄를 선고하자, 국정원 김OO 과장 등은 유우씨가 북한과 중국을 왕래한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해 공판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는 등 다수의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2014년 3월 기소됐다.

대법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징역 4년이미지 확대보기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OO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이OO 처장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4고합351)

또 국정원 권OO 과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OO 영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OO 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안전보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수사관으로서 대공수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1심 법원에서 유우성의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중국 내 수집 자료에 대해 국내 형사절차에서는 중국 관계당국의 협조 없이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유우성의 출입경기록 등 증거를 위조하고, 더 나아가 위 문서를 기초로 허위공문서를 작출한 후 이를 항소심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에게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정원의 임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으며, 또 영사확인서 등 재외공관의 공문서에 대해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공공의 신용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며 “각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일련의 증거위조 등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자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자 협조자 김△△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 또한 불량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국정원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23여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 온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OO 처장과 권OO 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정원 직원으로 대공수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어,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증거수집 업무를 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OO 영사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법원 등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으로,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히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 및 신뢰를 훼손했고, 영사확인서 등 재외공관의 공문서에 대해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공공의 신용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고인 이OO 처장은 대공수사팀의 책임자로서 직원들의 수사 등 업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휘ㆍ감독해야 함에도 오히려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법원종합청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국정원 김OO 과장에게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반면 이OO 처장은 벌금 1000만원으로 낮췄다. 또한 권OO 과장과 이OO 영사는 벌금 7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014노3430)

이들이 감형된 것은 유우성씨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심 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유우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주선양총영사관 이OO 영사 명의의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확인서를 공판검사에게 제출함으로써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회신 공문을 위조하고 공판검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도 무죄판결을 받아서다.

국정원 김OO 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한 화룡시 출입경기록을 공판검사를 통해 유우성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이후, 출입경기록의 위조 사실이 드러날 상황에 처하게 되자 대담하게도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회신 공문을 추가로 위조한데 이어, 유우성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화룡시 출입경기록의 위조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또 다시 김△△에게 지시해 연변주 출입경기록과 장춘시 공증서를 연이어 위조하게 하는 범행을 감행했는데,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무려 5개에 이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화룡시 출입경기록 등 일부 문서가 실제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돼 재판에 사용되는 등 심각한 피해 또한 발생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증거 위조를 대담하게 감행한 것은 위조된 증거로라도 유우성의 밀입북 사실을 증명하는 등으로 대공수사에 있어서 큰 공을 세워보고자 한 잘못된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위조한 증거들을 법정에 현출시키는 등으로 법원을 속이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정원의 임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으며, 또한 영사확인서 등 재외공관의 공문서에 대해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공공의 신용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수사ㆍ공판절차에서 허위의 증거가 현출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정원 수사관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위조해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신성한 사법질서를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일련의 증거위조 등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로서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한ㆍ중 외교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관련 간첩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이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유우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29일 허위공문서 등을 만들어 유우성 간첩사건 공판검사와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OO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도9010)

또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OO 처장에게 벌금 1000만원, 국정원 권OO 과장과 이OO 영사에게 벌금 7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서 주선양총영사관에 파견된 영사인 피고인 이OO은 공식적으로는 외교부 소속 사건사고 담당 영사로서, 비공식적으로는 국정원 소속 해외정보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파견된 영사가 수행하는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공무의 일환으로써 이 사건 각 영사 확인서를 작성했으므로, 각 확인서 등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이OO이 첨부서류를 직접 확인하거나 교부받지 않았음에도 직접 확인하고 교부받은 것처럼 각 영사 확인서에 기재했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영사 확인서는 피고인 이OO이 관련 사건(유우성 재판)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위조죄에서의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유우성의 형사사건의 증거에 사용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출입경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중요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사건이 일단락됐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모해증거위조죄의 성부에 관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