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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삼성가에 7900억 혜택” 왜?

국민연금관리공단 의혹 제기

2015-10-05 10:14:22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역임한 안철수 의원은 5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가(家)에 7900억원의 혜택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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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이날 전주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7월 17일 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의 주주가치는 훼손된 반면 이재용 부회장으로 대표되는 삼성가(家)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뿐만 아니라, 1대 0.35라는 합병비율에 일조함으로써 적정 합병비율인 1대 0.46(국민연금공단 자체 추산)으로 합병됐을 때 대비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을 3.02%p 더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지난 10월 1일 종가 기준으로 7900억원에 상당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 합병의 본질을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라고 규정하고, 그 과정에 2000만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의 수익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적극 협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철수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다.
첫째,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5월 26일 합병계약 체결 이전 한 달 동안 꾸준히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삼성물산 주가 하락에 일조(18 거래일 중 15일 매도)했고, 그 결과 1대 0.35라는 낮은 비율로 합병이 성사돼 결과적으로 삼성가(家)에 7900억 원의 혜택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상 합병비율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 직전 최근 1개월의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전일 종가를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그런데 시장에서 가장 큰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은 한 달 동안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삼성물산의 전반적인 주가하락을 이끌었다. 결국 합병비율은 1대 0.35로 결정됐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家)는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율 34.98%를 보유할 수 있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적정 합병비율이라고 추산한 1대 0.46으로 합병됐다면,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삼성가(家)의 지분율은 3.02%p 떨어진 31.36%에 그쳤을 것”이라며 “낮은 합병비율로 인해 삼성가(家)가 7900억원(10월 1일 종가 기준)의 혜택을 본 셈”이라는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10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투자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사흘 전인 7월 7일 오후 4시 부적절하게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만났다는 것이다.

미래전략실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로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곳이다.
안철수 의원은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만났다는 사실은, 공단 스스로 합병의 실질적인 목적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이 부적절한 만남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공단이 사전에 삼성그룹과 합병에 관해 조율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셋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7일 이재용 회장, 미래전략실 임원들과의 부적절한 만남이 있은 지 사흘 후인 7월 10일 무리하게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공단 투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해 결정한 점, ▶공단 내부적으로 적정 합병비율을 1대 0.46으로 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 0.35라는 낮은 합병비율에 찬성한 점, ▶투자위원회를 구성하는 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은 인사고과로 인해 무언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을 언급하며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과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번 합병으로 지배주주 일가인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 4.06%(2015년 6월 22일 종가 기준 7조 6557억원)를 간접적으로 확보하게 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높이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제일모직에 대한 지분율이 합병 후 감소하게 되나 여전히 지배주주 등은 약 40%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있기에 지분 희석에 따른 제일모직에 대한 지배력 약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결정을 통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과 삼성에 포획된 국가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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