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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박근혜정권, 지부사무실 폐쇄 등 노조탄압 책동 중단하라”

2015-10-02 18:48:21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은 1일 “박근혜 정권은 지부 사무실 폐쇄 등 노조탄압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 “박근혜정권, 지부사무실 폐쇄 등 노조탄압 책동 중단하라”이미지 확대보기
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는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조 사무실에 대해 지난 9월 24일 ‘소위 전공노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요청’의 공문을 전국적으로 발송했다”며 “이는 민주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사회에 ‘성과주의적 임금체계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기 위해 비판세력을 무력화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을 파괴하기 위한 전초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정권이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시장개악의 본질은 노동자의 ‘쉬운 해고’이며, 이를 공직사회에도 도입하겠다는 음모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근혜 정권은 노동시장 개악 관철을 위해 공직사회에 성과급제 확대 등을 통한 퇴출제 도입에 혈안이 돼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라는 악수를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법적으로도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부사무실은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통해 획득한 합법적 사안임이 이미 확인됐다”며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의 단결체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능력을 인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고, 서울행정법원도 형식적인 설립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외노조 또한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은 이미 수차례 공직사회에 대해 기만술책을 벌여왔다”며 “공무원연금 개악을 통해서 70년간 497조원의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으면서도, ▲공무원ㆍ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격차 적정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공무원ㆍ교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는 나 몰라라하고 있으며,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실화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는 2015년 국회연금특위의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서 공개적 활동을 전개하며 정부ㆍ국회와 사회적 파트너로 활동해온 사회적으로 실체가 인정된 노동조합”이라며 “2012년에도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노조 총회에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공언했다”고 상기시켰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오히려 탄압에 나서는 현 정권의 노골적 도발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 파괴와 사무실 폐쇄 등의 도발을 중단하고, 전국 최대 단일 노조인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즉각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모한 탄압에 나선다면, 이후 갈등국면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 있음을 주지시키며,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비이성적인 노조탄압에 맞서 결코 흔들림 없이 법적대응은 물론,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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