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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대기업 해외 담합 과징금만 1조 넘어…LG전자 7040억”

2015-09-14 16:44:39

[로이슈=손동욱 기자] 2012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돼 부과 받은 과징금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국제카르텔 제재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총 8개이며, 이들 기업이 EU,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브라질 5개 국가에서 부과 받은 과징금은 1조 375억원에 달했다.
▲유의동새누리당의원(사진=블로그)이미지 확대보기
▲유의동새누리당의원(사진=블로그)


총 11회의 적발 중 LG전자, 삼성전자, 대한항공이 각각 두 번씩 제재를 받았다.

LG전자의 경우 CRT 판매가격 담합을 이유로 2012년 EU로부터 과징금 6975억을 그리고 2015년 브라질로부터 65억원 등 총 7040억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로써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오명을 남겼다.

삼성 SDI가 2012년 12월 EU로부터 CRT 판매가격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2140억원을 부과 받았다.
LS전선이 2014년 4월 고압전선 담합으로 EU로부터 과징금 162억원을, 대한전선이 89억원을 부과 받았다.

삼성전자는 2014년 9월 스마트카드칩 가격담합을 이유로 EU로부터 과징금 570억원을, 2015년 2월 브라질에서 D-RAM 가격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7억원을 부과 받았다.

대한항공은 2012년 7월 캐나다에서 항공운송 가격담합을 이유로 과장금 201억원, 2012년 8월에는 뉴질랜드에서 가격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32억원을 부과 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2013년 1월 중국에서 LCD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201억원을 부과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도 2013년 1월 LCD 답함을 이유로 과징금 172억원을 부과받았다.

유의동 의원은 “주목할 점은 영국과 미국, EU 외에 중국이나 브라질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되는 경우, 기업이나 대한민국이 입는 이미지 타격과 매출감소 등이 국제카르텔로 얻을 수 있는 부당이익보다 보다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 공조가 갈수록 공고해지는 추세임을 감안해 우리 기업들도 외국의 카르텔 제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공정위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국내외 경쟁법 위반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카르텔 예방활동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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