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종합

임순혜 언론탄압대책위원장 “신문법 시행령은 인터넷언론 통제법”

2015-09-14 13:41:10

정부가 사이비 언론사를 막는다며 추진하는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신문법 시행령(안)에 대해 인터넷신문 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임순혜 운영위원장은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등장하는 매체 환경변화에 역행하는 규제법으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임순혜 위원장은 특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이다’라 말하는 인터넷신문 통제법?”이라며 “시대를 거슬러 가며 작은 대안적인 인터넷 언론마저 통제 범위에 두려는 박근혜정부의 치졸함은 어디까지 일까?”라고 혹평했다.
다음은 임순혜 운영위원장이 14일 본지에 특별기고한 칼럼 전문을 소개한다.
(아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무관하며, 다양한 의견의 소통 차원에서 게재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이다’라 말하는 인터넷신문 통제법?”

▲임순혜‘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운영위원장
▲임순혜‘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운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22일 인터넷신문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없이 신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으며,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신문법 시행령(안)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안으로, 기존의 발행인을 포함한 3명의 취재ㆍ편집 인력을 취재인력 5명으로 등록요건을 강화했는데, 취재ㆍ편집인력 명부(list)만 제출하도록 했던 조항을 강화해, 실질적인 상시고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가입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존의 인터넷신문사들에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앞으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발행인과 함께 4대 보험을 납입하는 상시 고용 취재ㆍ편집 인력을 5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발행인은 5명을 상시 고용하려면 한 달 광고를 2천만은 해야 한다”며, 이 강화된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갖추려면, 현재 인터넷신문의 85%, 5000여개의 인터넷신문이 폐간을 해야 한다고 한다. (지난 9월 8일, ‘인터넷 언론 등록 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토론회)

신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3일 한국언론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등록제 강화 논의가 나온 이후 한 달 만에 현실화 됐는데, 2014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신문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연 매출액 1억원 미만 인터넷신문 평균 기자 수는 4.5명으로, 조사 집단의 85.1%에 해당한다. 결국 신문법 등록 강화 시행령(안)은 전체 인터넷매체의 85% 이상을 정리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등록 요건의 강화 이유로, 기사내용의 정확성 제고, 기사 품질 제고,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기사 어뷰징(abusing) 등의 폐해, 인터넷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들고 있는데, 기사의 질을 이유로 언론사의 규모를 강제하는 것은 매체 마다 다양한 목적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시한 결정이다.

보도자료를 베끼는 수준을 넘어 전제하는 언론사, 선정적인 기사와 어뷰징 대부분이 대형 언론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소규모 인터넷신문은 자신만의 특성화된 분야를 개척하거나, 심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매체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뉴스방식이 대중과 소통하는 시대다. 1인 미디어시대로 누구나 세상을 향해 발언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고 소통한다. 트윗의 영향력이 말해주고 있다.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은 과거 소수 엘리트 집단이 대중에게 선전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소통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터넷 언론 등록 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토론회에서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이다’라고 말하는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언론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와 함께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막고 규제하려는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인터넷 언론을 정리하기 위함”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다.

최근 조중동과 같은 거대 신문사, KBS와 MBC등 거대 지상파 방송, 조중동 종합편성채널(종편) 등이 정부 편향의 획일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더해, 시대를 거슬러 가며 작은 대안적인 인터넷 언론마저 통제 범위에 두려는 박근혜정부의 치졸함은 어디까지 일까?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등장하는 매체 환경변화에 역행하는 규제법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2015. 9.14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임순혜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