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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10일 최종 선고…징역 3년 구속집행정지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250억원, 2심은 징역 3년과 벌금 260억원

2015-09-07 16:46:44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백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금고처럼 사용하고, 탈세와 배임 등 수천억원의 기업비리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2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오는 10일 선고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이재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재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즉 차명주식 조세포탈, 해외 SPC 관련 조세포탈, CJ비자금 관련 조세포탈 등이다. 또한 CJ 국내 및 해외 법인자금 횡령, 배임 혐의다.

구속 기소된 이재현 회장은 1심 재판 중 건강 악화로 2013년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으나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법원이 허가한 세 차례 구속집행정지로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준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 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 손상이 회복되지 않았고,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이 상존하며, 저칼륨증 및 저체중이 지속되고 있다”는 병원 의료진의 소견 내용을 받아들였다.

◆ 1심은 왜 징역 4년과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나?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2014년 2월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일부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 1억원을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준법경영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경영원칙 중에 하나이고, 최고경영자의 준법경영에 대한 인식은 그 회사의 구성원들 및 회사의 운영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CJ그룹은 삼성그룹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식품사업, 물류사업, 문화사업 등으로 국가 산업 발전 및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도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에 의한 준법경영 및 투명경영이 선행돼야 할 것인데, 피고인 이재현이 개인재산 증식 및 비자금 조성을 위해 각 범행을 감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CJ그룹 전체의 발전 및 기업 이미지 개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이재현은 CJ그룹의 대주주로서 그 영향력을 이용해 개인재산을 CJ㈜의 일부 직원들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면서, 임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보유ㆍ양도하고, 해외 SPC를 이용해 CJ해외계열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등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하는 등 합계 26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현이 범한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범죄이고,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재현은 지능적이고도 은밀한 방법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자신의 개인금고에 편입해 관리하면서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는데, 비자금 조성 및 관리 방법이 회사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로 평가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이루어졌고, 조성금액도 60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비자금 조성이 결국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비자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커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외에도 피고인 이재현의 개인 소비자금을 충족하기 위해 신동기(CJ글로벌홀딩스 대표이사) 명의의 급여를 가장해 해외 계열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거나 해외 계열사의 보증을 이용해 개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이재현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CJ㈜ 계열사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피고인 이재현이 저지른 범행 및 이재현의 CJ그룹에서의 지위 및 역할, 그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이재현이 보유한 차명주식 중 일부는 CJ그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보유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고, 그러한 주식들에 대해서는 오로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 이재현이 2008년경 국내 차명주식과 관련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는 차명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이 사건 조세포탈과 관련된 세금을 가산세를 포함해 모두 납부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이재현이 2006년 이후 비자금 조성을 중단함으로써 과거의 관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피해자 C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CJ 해외계열사들을 이용한 배임, 횡령과 관련하여서는 손해가 현실화 되지 않거나 발생한 손해는 사실상 대부분 회복되고,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 이재현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2013년 8월경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다시는 위법행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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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 항소심, 징역 3년으로 낮췄으나 기업비리 실형 엄단 의지 보여줘

이에 이재현 회장이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CJ 법인자금 횡령 혐의는 일부 무죄를 인정해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벌금 260억원은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현의 각 범행은, CJ 그룹의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CJ㈜의 일부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임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보유ㆍ양도해 양도소득과 금융소득을 얻었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CJ 그룹의 해외 계열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얻었음에도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하는 등 합계 251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 계열사들로부터 피고인 이재현의 개인 소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동기 명의의 급여를 가장해 금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개인재산의 증식을 위해 은행대출금으로 일본의 Pan Japan 빌딩과 Central 빌딩을 매수하면서 해외 계열사인 CJ Japan㈜로 하여금 그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게 해 합계 309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현이 범한 조세포탈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포탈세액이 25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에 이르는바,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이재현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차명주식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나아가 과세권의 추적이 어려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과세대상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2011 및 2012귀속년도에 역외탈세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 이재현이 저지른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의 재산범죄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CJ㈜ 해외 계열사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이로써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이 되는 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2006년경 국내 부외자금(비자금)의 조성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중단했음에도 그 후 국내에서 파악이 쉽지 않은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소비자금을 충족하거나 자산증식을 꾀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조세포탈범죄나 재산범죄에 있어서 포탈세액의 납부나 피해 회복은 양형상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지만,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행한 피해 회복 조치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범죄의 예방이라는 측면이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규모, 피고인의 지위, 역할 및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이재현에 대해 그 영향력에 걸맞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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