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권익위, 태국 옴부즈만과 고위급 양자협의회 개최…자국민 권익보호

2015-09-07 09:24:01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태국 수석옴부즈만인 씨라차 웡싸라양꾼(Prof. Siracha vonsarayankura)을 비롯한 11명의 태국 옴부즈만 방문단을 맞이해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성보위원장(왼쪽에서두번째)이7일정부세종청사에서태국수석옴부즈만인씨라차웡싸라양꾼(장관급)을비롯한태국옴부즈만방문단과고위급양자협의회를개최하고양국교민권익보호를위한협력방안,주요정책등에대한활발한의견교환을하고있다.(사진=권익위)이미지 확대보기
▲국민권익위원회이성보위원장(왼쪽에서두번째)이7일정부세종청사에서태국수석옴부즈만인씨라차웡싸라양꾼(장관급)을비롯한태국옴부즈만방문단과고위급양자협의회를개최하고양국교민권익보호를위한협력방안,주요정책등에대한활발한의견교환을하고있다.(사진=권익위)

이번 회의는 두 기관이 2014년 12월 18일 연장 체결한 양해각서(MOU) 이행의 일환으로써, 양국 교민의 권익보호 등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두 기관의 주요정책 및 추진업무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는 2012년 9월 국민신문고 태국어 민원창구가 개설된 이후 접수된 태국인 민원접수ㆍ처리현황을 발표했고, ‘국민신문고’와 ‘민원예보제’ 등 주요정책을 소개했다.

그리고, 태국 옴부즈만은 작년 12월 방콕에서 열린 ‘태국 거주 한인 고충청취 간담회’에서 제기된 민원ㆍ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발표했다.

두 기관은 MOU 체결을 통해 한국어와 태국어로 민원신청이 가능한 ‘상대국민 전용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상대국 재외교민 고충처리 현황 정보를 정례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성보위원장(왼쪽에서다섯번째)이7일정부세종청사에서태국수석옴부즈만인씨라차웡싸라양꾼(장관급)을비롯한태국옴부즈만방문단과고위급양자협의회를마치고관계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권익위)이미지 확대보기
▲국민권익위원회이성보위원장(왼쪽에서다섯번째)이7일정부세종청사에서태국수석옴부즈만인씨라차웡싸라양꾼(장관급)을비롯한태국옴부즈만방문단과고위급양자협의회를마치고관계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권익위)


한편, 협력활동의 일환으로, 두 기관은 9월 6일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주한 태국인 대상 고충청취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태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등 태국인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노동ㆍ복지ㆍ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태국옴부즈만 방문단은 9월 8일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권익위의 110콜센터를 방문해 콜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정책 노하우를 전수받을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태국 옴부즈만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특이 민원 대응방안 및 콜센터 서비스 평가지표 등에 대해 집중 전수할 계획이고, 수화상담 서비스 시연, 시스템 운영, 전산ㆍ통신시설에 대한 견학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금번 양자협의회 등을 계기로 한국과 태국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조체제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들이 겪는 고충을 해소해 옴부즈만 역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