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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 16억 7700만원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

2015-09-02 15:09:31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이 16억 7700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은, 대교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001년 ‘대교홀딩스’를 세우고, 대교홀딩스에 갖고 있던 ‘대교’와 ‘대방기획’ 주식을 현물 출자했다. 강 회장은 그 대가로 대교홀딩스로부터 주식 286만주(주당 10만 4170원)를 받았다.
대교홀딩스에 넘긴 대교와 대방기획 주식의 가격은 매입가보다 비쌌다.

강 회장은 2009년 5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대교홀딩스 주식 7만주를 기부했다. 문화재단은 “이 기부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 한 자가 현물출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았다가 공익법인에 지주회사 주식을 출연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2012년 9월 강영중 회장에게 양도소득세 16억 7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강 회장이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강영중 회장은 “문화재단에 대한 주식 증여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익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합목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해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014년 7월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있고, 문화재단을 통해 대교홀딩스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 지배하고 있으므로, 주식 증여로 얻은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강영중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양도소득세 16억 7700만원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조세특례법 조항이이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 등을 위해 지주회사 등에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한시적, 예외적으로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지주회사 중심의 단순한 지배구조를 유도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주회사 등에 주식을 현물출자 할 경우 주식의 양도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규정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했다가 부과하도록 하는 것일 뿐 실질적인 담세력이 없는데도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이 헌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받은 거주자가 지주회사 등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구 조세특례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과는 무관한 것이고 현물출자 된 주식에 대한 간접적 소유ㆍ지배관계도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더 이상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고, 지주회사의 주식이 공익법인에 증여됐다고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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