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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롯데월드, 팀장(간부)→팀원 인사발령은 ‘강등’ 조치 부당”

“징계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아”

2015-08-26 15:50:49

[로이슈=신종철 기자]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호텔롯데가 간부사원을 일반사원인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낼 수 있게 보직부여 인사제도를 바꾼 조치는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실내 놀이공원인 롯데월드는 2006년 3월 직원이 놀이기구를 점검하다가 추락해 사망하는 등 그해 상반기에 수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언론에서 롯데월드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보도를 계속하자,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호텔롯데(주)는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롯데월드를 휴장하고 시설보수 및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롯데월드는 안전사고 이외에도 2006년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호텔롯데의 2006년도 영업손실은 240억원에 달했다.

호텔롯데는 이런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 고양 등을 위해 새로운 보직부여 기준안 및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을 마련했다. 일부 나태한 직원들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성과가 좋은 직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롯데월드 사업소에서 일하던 AㆍBㆍC씨는 차장(일반직 1급), D씨는 팀장(일반직 1급), EㆍF씨는 선임(일반직 2급)으로 근무해 왔다.
그런데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2007년 5월 일반직 1급 사원이 부임 가능하던 팀장 직위에 일반직 1~2급 사원이 부임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직 2급 사원이 부임 가능하던 선임 직위에 일반직 1 내지 3급과 특수직 3급 사원이 부임 가능하도록 하는 ‘보직 부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또한 호텔롯데는 그동안 2급 이상 사원(간부사원)에 대해 기본급의 800%를 인사고과에 관계없이 상여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상여금의 일부를 성과상여금으로 전환해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을 마련했다.

호텔롯데는 2007년 5월 A씨 등을 포함한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보직 부여 기준안’과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간부사원 72명 중 39명은 설명회 내용을 숙지했다는 동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호텔롯데는 간부사원에 대해 2008년부터 상여금 중 일부를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기로 급여규정을 변경했다.

특히 호텔롯데는 2007년 6월과 11월 두 차례 보직 부여 기준에 따라 차장(일반직 1급)이던 A씨와 C씨를 팀원으로, 팀장(일반직 1급)이던 D씨를 팀원으로, 차장이던 B씨를 팀원으로 등 6명에 대해 자신이 맡았던 직급보다 낮게 인사발령을 냈다.

이에 A씨 등은 “회사의 전보명령의 목적은 간부사원 직위에 있던 원고들을 팀원으로 강등시켜 원고들에게 모욕감을 줘 원고들로 하여금 자진해 사직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실제로 당초 소송을 냈던 6명 중 3명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퇴사해 소송을 취하했다.

반면 호텔롯데는 “전보명령은 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유효하다”고 맞섰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2010년 8월 실내 놀이공원인 롯데월드에서 근무하던 A씨 등 6명이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특히 원고들은 ‘보직 부여 기준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한 바 있어 보직 부여 기준안의 시행에 따라 간부사원 중 일부는 팀원으로 전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가 전보명령에 관해 사전에 원고들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도 2012년 4월 A씨 등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전보명령은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전보명령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직 부여 기준안 및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으로 인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간부사원들의 대다수가 위 변경에 동의한 점, 피고가 동의를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간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직 부여 기준안 및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팀원으로 전보됨에 따른 원고들의 상실감 등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보명령으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 대법원 “징계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직원 A씨 등 3명이 제기한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3522)에서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사용자 측의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변경된 ‘보직 부여 기준안’에 따라 1ㆍ2급 간부사원들이 종전에 3 내지 5급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맡을 수도 있게 됐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그 적용을 받게 되는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은 점, 취업규칙 개정의 필요성과 정도가 긴박하거나 중대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될 수 있다”고 종전 대법원 판례(2009다49377)를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는 간부사원들 및 일부 3급 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부 사원들로부터만 동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 대해 아무런 대상조치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채 일방적인 불이익만을 감수하도록 한 취업규칙 개정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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