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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보도 명예훼손, 언론사 손해배상”

참여연대 명예훼손 뉴데일리 200만원 손해배상책임 인정

2015-08-25 14:56:26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게 참여연대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뉴데일리와 박OO 논설위원은 2012년 6월 “참여연대의 영어 표기명이 ‘people power’이다. 재벌을 압박해서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원씩 기부하게 만든 참여연대야말로, 그 영어 표기명답게 ‘떼의 힘, 인민의 힘’을 화끈하게 실천한 단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음해’라며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2012년 8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보도 명예훼손, 언론사 손해배상”이미지 확대보기
그러자 뉴데일리는 “기사 내용은 공지의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으로 맞섰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2014년 3월 뉴데일리가 참여연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뉴데일리에 대해 2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오규희 판사는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하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재벌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했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 이를 공지의 사실이거나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오 판사는 “기사 내용 중 피고(참여연대)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작성자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피고의 사회적인 지위 등을 참작해 원고(뉴데일리)의 손해배상액을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도 지난 4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건은 뉴데일리의 상고도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8월 19일 뉴데일리에 손해배상책임 200만원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25일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그동안 참여연대의 기업 감시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들이 근거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언론사의 근거 없는 시민단체 비방 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 동안 참여연대의 숱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무차별적으로 비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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