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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은 대통령 비판 방지법”

2015-08-14 17:35:25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8월10일(월)1인시위를한민주언론시민연합이완기대표(사진임순혜운영위원장트위터)
▲지난8월10일(월)1인시위를한민주언론시민연합이완기대표(사진임순혜운영위원장트위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 글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을 면담해 부당성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10일부터 매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인 시위는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은 대통령 비판 방지법이라며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 시도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지난 8월 10일(월)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완기 대표와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대위 임순혜 운영위원장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8월10일(월)1인시위를진행한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임순혜운영위원장(사진=트위터)
▲지난8월10일(월)1인시위를진행한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임순혜운영위원장(사진=트위터)


8월 11일(화)에는 (사)오픈넷 김가연 변호사와 언론노조 조제행 정책실장이, 8월 12일(수)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8월 13일(목)에는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간사가 1인 시위를 했다.

또한 8월 17일(월)에는 오후 2시 20분~2시 50분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8월 18일(화)에는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8월 19일(수)에는 조영수 민언련 협동사무처장, 8월 20일(목)에는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 8월 21일(금)에는 조제행 언론노조 정책실장이 1인 시위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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