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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관 다양화 가로막는 대법관후보추천위 개선 시급”

2015-08-05 14:54:59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5일 “또 다시 반복된 획일적인 출신ㆍ배경의 대법관 후보 추천으로 대법관 구성 다양화 가로막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라고 비판하며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방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오는 9월 16일 퇴임을 앞둔 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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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대법원장과환담하는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사진=대법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고위 법관’ 일색의 후보 추천 결과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요구는 또 한 번 외면당했다”고 혹평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대법관 구성 개선 요구를 외면한 추천위원회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관 구성 논의와 더불어 추천위 구성 자체를 바꾸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의 2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정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중 현재 법조인은 5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아닌 법관,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조대표성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며 “이렇게 과도한 법조대표성은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해 대법관을 추천해야 할 추천위에 장애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추천위원 중 3명이 현직 법관이며, 대법원장은 별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의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어, 사실상 추천위원 과반수가 대법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회의하러입장하는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회의하러입장하는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사진제공=대법원)


참여연대는 “매번 추천위가 고위법관 중심의 후보나 대법원장의 의중에 맞는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과를 되풀이하게끔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또한 “현재 추천위 중 여성은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단 1명뿐이며 추천위 규정에도 ‘비법조인 중 여성 1명 이상’이라고만 명시돼 있어, 추천위 자체부터도 성별 평등 확보가 불가능해 대법관도 남성 일색의 후보들이 추천될 수밖에 없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쌓은 풍부한 경험, 인생관,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해 충실하게 재판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며, 이 때문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이번 후보 추천 결과와, 현재의 추천위 구성으로는 그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대법관 후보추천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담보된 추천위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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