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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두절 공익소송 항소” vs SK텔레콤 “고객 경청…1등 16년”

2015-07-20 17:48:39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ㆍ통신공공성포럼ㆍ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2014년 3월 20일에 있었던 SK텔레콤의 장시간 불통 사태에 대한 공익소송 1심 패소에 대해, 7월 20일 시민 원고 18명과 함께 집단적 손해배상 공익소송 항소심(2심) 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익소송 대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한범석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다. 항소에 대해 “원고들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이유 없다는 1심 판결을 결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1심 판결은, 통신공공성과 이용자의 명백하면서도 구체적인 피해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서 통신대기업에게 통신공공성과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일sk텔레콤홈페이지메인화면/SK텔레콤안근실장(좌),한국표준협회백수현회장(우)이미지 확대보기
▲20일sk텔레콤홈페이지메인화면/SK텔레콤안근실장(좌),한국표준협회백수현회장(우)


한편, 이날 SK텔레콤 홈페이지를 보니, “KS-SQI 인증 수여식에서 SK텔레콤은 10년 이상 1위를 차지한 기업들 중에서도 16년 연속으로 이동통신 부문 1위를 달성하여 최고의 고객 가치를 지향하는 ‘고객중심경영’기업임을 다시 한 번 인정 받았습니다”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SK텔레콤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고객공감 CEM을 실천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은 매월 ‘고객중심경영회의’를 통해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토론해 회사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여대 등에 따르면 2014년 3월 20일 약 6시간 정도 SK텔레콤이 불통 사태를 일으켜 560만명의 이용자가 통신 장애를 겪었던 일이 있었다. 당시 SK텔레콤은 이용자들에게 고작 몇 백원~몇 천원의 보상을 했을 뿐, 통신 장애로 인해 이용자들이 당했던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도, 실질적인 배상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대리기사 집단은 불통사태로 인해 그날 영업을 하지 못해서 일당 수입을 얻지 못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용자들의 이와 같은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보고 SK텔레콤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음을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통3사는 가입자들 중 대리기사 집단이 다수가 있음을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고객의 통화량 등에 따라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실제로 SK텔레콤은 2014년 3월 21일 언론을 통해 생계형 고객들에게는 별도로 배상을 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비추어 본다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생계형 가입자들의 경우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이와 같은 손해는 채무자(SK텔레콤)가 그 사정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특별손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통상손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했다.

참여연대 등은 “게다가 약관을 살펴보면, ‘서비스 장애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고객이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이동전화 이용약관 제33조)’라고 규정했지만, SK텔레콤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상액을 정한 후에 강행처리했을 뿐,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를 무시했고, 협의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그리고 SK텔레콤은 일방적으로 10배의 배상을 하겠다고 언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6~7배의 배상만 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다”며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이 대리기사 집단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이용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1개 이상씩 가입돼 있는 생활 필수재다. 이동통신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필수재이고, 일부 계층은 이동통신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고 있기에 안정적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제공은 통신사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어 “그럼에도 이동통신망 설치와 운용을 위한 기본요금으로만 1만1000원을 계속 징수 받고 있고, 분기당 영업이익ㆍ순이익이 4000억이 넘으며(SKT 2015년 1분기 기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도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더 큰 사회적 책임이 있는 SK텔레콤이 가입자 확인 모듈(HLR)이라는 핵심적 장비의 비교적 간단한 점검ㆍ관리 조치를 소홀히 해 560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불통 사태를 야기하고, 당일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나 몰라라’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등은 “SK텔레콤은 분기당 마케팅 비용만 8400억을 넘게 사용하고 있어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받고 있는데, 새로운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가입자들의 명백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부터 진행하는 것이 통신사업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지금이라도 당장, 당시 피해를 입은 560만명의 국민들과 특별히 생계에 타격을 입은 이용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은 “SK텔레콤만 믿고 가입했다가 생계에 구체적인 타격을 입었고, 이를 충분히 입증하는 이들께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해마다 막대한 순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 하루하루 근근이 생계를 영위하는 일부 가입자들의 고통을 그렇게 쉽게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지금 온 국민이 SK텔레콤의 처사를 지켜보고 있다. SK텔레콤이 온갖 특혜와 독점적 이익은 다 누리면서, 통신비 인하나 가입자 보호 조치는 매우 미흡했던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이번만큼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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