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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 STX엔진 ‘장보고 잠수함’ 입찰 담합 과징금 정당”

한화, LIG넥스원 등과 함께 입찰 담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받아

2015-07-19 16:31:13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보고-Ⅲ 잠수함 사업’ 입찰 과정 담합 행위로 STX엔진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장보고-Ⅲ 사업’은 2조 7000억원을 투자해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해 확보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는 지난 2009년 2월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제업체 1개사, 소나체계 시제업체 1개사와 시제협력업체 3개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를 진행했다.

입찰 부문을 분리해 발주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2008년 12월 이전부터 한화, STX엔진, LIG넥스원 이상 ‘소나 3사’는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LIG넥스원이 2009년 3월 작성한 협약서에는 소나체계 시제업체와 시제협력업체 선측 배열센서 부분은 LIG넥스원이, 시제협력업체 선체부착형 능수동센서 부분은 STX엔진이, 시제협력업체 예인선 배열시스템 부분은 한화가 각 단독으로 참가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었다.

실제로 소나 3사는 협약서의 내용처럼 2009년 3월 입찰해 각각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고, 그에 따라 각 입찰이 2회 유찰됐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2009년 5월에 소나 3사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했고, 국과연과 이들 업체들과 기술ㆍ 가격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계약 내용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 STX엔진 및 LIG넥스원과 사이에 합의에 따라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한 다음 장보고-Ⅲ 소나체계 입찰에서 분야를 나누어 특정 분야에 단독으로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확인하고, 2012년 2월 삼성탈레스 26억8000만원, LIG넥스원 24억7000만원, STX엔진 4억3000만원, 한화 4억1700만원 등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STX엔진은 “소나 3사가 입찰의 4개로 분리 발주된 소나체계 각 분야에 단독으로 입찰하게 된 것은, 각 사가 보유한 전문성 및 기술력의 차이에 기인한 경쟁력의 차이로, 각자 자신이 낙찰 받을 가능성이 큰 분야에만 응찰한 결과이고, 입찰 결과만을 놓고 합의(담합)를 추정할 수도 없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특히 “소나체계 체계종합 및 개별 소나센서로 분리 발주된 4가지 분야는 분야별로 특정업체만이 독자적인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당초부터 서로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기술력 결집을 통해 최초로 국산화된 잠수함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따라서 소나 3사의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STX엔진홈페이지화면
▲STX엔진홈페이지화면


하지만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STX엔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입찰담합”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는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전형적인 입찰담합에 해당하고, 이러한 입찰담합은 경쟁 그 자체가 기능하는 장을 전면적으로 없애 버리는 행위로서 경성 공동행위 중에서도 가장 위법성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체적으로 볼 때 기술력 결집의 필요보다는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해 기득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제안가격을 인상해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취득하려는 경쟁제한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나 3사가 공동행위로 국방조달(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켜 배정된 최대의 예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국방조달(입찰)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공정위, STX엔진 ‘장보고 잠수함’ 입찰 담합 과징금 정당”
사건은 STX엔진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TX엔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3두26804)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9년 3월 한화 및 LIG와 사이에 소나체계 입찰 분야를 나누어 각 특정 분야에 단독으로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고, 그에 기한 공동행위의 실행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개발과정에서의 기술력 집중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효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경쟁촉진적 효과도 인정되지 않으며, 그러한 효과가 있더라도 경쟁제한적 효과를 상회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봐, 이 사건 공동행위가 소나체계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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