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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항소심 중대한 오심, 대법원 상고해 반드시 누명 벗겠다”

2015-07-09 22:05:54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심이 무죄로 판결했던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중대한 오심”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반드시 대법원에서 누명을 벗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검찰은 박지원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호저축은행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박지원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축은행 3건 8000만원 기소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2건은 무죄, 1건 3000만원은 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거 말했다.

박 의원은 “저는 지금까지 사법부를 존경했고 판결을 존중했다”면서 “정치적 사유라고 보지는 않지만, 항소심의 중대한 오심이라 판단하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한기민 총경과 생면부지였던 김석수씨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고, 오문철의 진술을 1건은 배척하고 1건은 신빙성을 부여, 유죄 판결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2012년 6월부터 3년2개월간 지원해 주신 국민, 당원, 동료의원, 목포시민 변호인들께 감사드리며, 반드시 대법원에서 누명을 벗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고 박지원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결산 심사에 참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동료 의원들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날 항소심 판결을 비판하자, 박지원 의원은 “제 재판 문제가 법사위에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제가 합법적으로 상고해서 사실을 대법원에서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말씀 내용 중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싶다”며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제가 검찰조사에서 이 수첩을 보여줬다. 제가 평상시에도 메모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같이 만난 것을 기록해 뒀다. 그랬더니 담당 주임검사가 그 기록을 내달라고 해서 ‘어떻게 검찰을 믿느냐. 내가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거기(수첩)에 기록이 돼 있다. 모월 모일 6시 40분 한기민, 오문철 보해 그러면서 이게 몇 년 전에 작성된 거니까 필적 감정을 해 보십시오. 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이제 기록했는지, 몇 년 전에 기록했는지 잉크감정을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감정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리고 이 사실을 1심, 항소심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진술했다. 그런데 지금 법원행정처장님 말씀대로 마치 (동석자인) 현직 총경을 말하지 않다가 1심에서 은폐하기 위해 했다는 것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법원에서 싸워야 할 문제지만 해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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