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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소송 “통신장애 사태 SK텔레콤에 면죄부 판결…항소”

“건전한 소비자들의 상식과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에 역행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

2015-07-02 16:09:52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2일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재벌 및 대기업이 자신들의 명백한 잘못으로 고객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면죄부를 안겨주고야 말았다”고 실망하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3월 대규모 통신장애 불통 사태를 빚은 SK텔레콤을 상대로 대리기사 등 가입자 2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가 이날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날 판결 직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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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해 3월 20일 6시간 가까이 발생해 온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에 대한 공익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1년 가까이 진행된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분명히 큰 피해를 입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음에도, (예를 들면 대리기사들의 당일 저녁 아예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사정) 원고들이 청구한 부분은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가해자인 SK텔레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결코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익소송을 함께 했던 세 단체들은 건전한 소비자들의 상식과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에 역행하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14년 3월 20일 저녁 6시부터 밤 12시 즈음까지 SK텔레콤의 장비 관리 소홀로 인한 통신장애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약 560만명의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특히 “약 6시간 동안 이어진 통신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일반 이용자들의 고충도 컸지만, 특히 스마트폰의 무선통신을 통해 영업을 해야 하는 대리운전ㆍ퀵서비스ㆍ콜택시ㆍ택시기사ㆍ휴대폰배달영업 종사자 등은 실제 영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당일 생계 활동에서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리운전 주문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확정된 계약조차도 고객과 연락이 안 되서 발을 동동 구르고 헛고생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는 것이, 당일 다수의 대리기사 등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이 사태에 대한 SKT의 대응과 피해보상은 참으로 실망스러웠다”며 “가입자들과 생계 영업 이용자들에게 고작 몇 백원, 몇 천원씩의 보상으로 책임을 다했다며 더 이상의 책임은 없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도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여전한 상황”고 비판했다.

또 “SKT는 분명히 영업 활동에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는 별도의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까지 어떤 대책과 별도의 보상을 해주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SKT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있는 대기업이라면, 그날 밤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해 손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해서만큼은 별도의 배상을 해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에 대리기사들을 중심으로 작년 8월 25일, 일반소비자 10만원, 대리기사 2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공익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오늘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재벌 및 대기업이 자신들의 명백한 잘못으로 고객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면죄부를 안겨주고야 말았다”고 씁쓸해했다.

이들 단체는 “이동통신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품이고, 대리운전ㆍ퀵서비스ㆍ택배ㆍ배달업 등 다른 유관 산업에 끼치는 영향도 막강하다. 따라서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의 공공복리증진을 강조하고 있고, 통신공공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1심 재판부는 거대 통신 대기업의 통신 이용자에 대한 책임과 통신 공공성을 도외시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통신 대기업의 잘못으로 큰 불측의 피해를 입었는데, 단지 ‘특별손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명백한 피해는 외면하고 대기업의 입장만 고려해준 것은 아닌지 비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ㆍ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이번 판결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식으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상급심 재판부가 공공서비스를 사실상 독점해 막대한 수익은 누리면서도 그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는 SKT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하게 묻고, 건전한 소비자의 상식과 기대, 그리고 통신공공성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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