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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부노조, 공노총 가입…헌법기관노조서 가입한 첫 단위노조

2015-06-26 09:10:05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입법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동범)은 지난 23일 국회입법부노조 회의실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이날 국회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공노총 가입에 필요한 규약 개정의 건’과 ‘공노총 가입의 건’을 동시에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공노총(위원장 류영록) 가입을 결정지었다.
이로써 국회노조는 공노총 규약 제7조(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은 해당 단위노동조합을 연맹으로 본다)에 의거 헌법기관노조에서 가입한 첫 번째 단위노조가 된다.

박동범 위원장은 “이것이 정도다. 이제는 모든 공무원단체가 특정 이념이나 특정 정파에 휘말리지 않고 대정부 교섭 상대인 합법적인 공노총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사진제공=공노총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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