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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중 변호사 10만원 소송 vs SK텔레콤, 대형로펌 ‘광장’ 대응 왜?

권성중 변호사가 작년 통신장애 사태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중요한 이유?

2015-06-18 19:06:41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원도 원주의 ‘시골 변호사’ 권성중(47) 변호사와 ‘통신 공룡’ SK텔레콤과의 소송을 기억하는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을 연상시킨다. 권성중 변호사가 나 홀로 분투하는 반면 대기업 SK텔레콤은 대형 법무법인(로펌)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맞서고 있다.

작년 3월 20일 SK텔레콤을 사용하는 휴대폰 이용자들의 통신이 5~6시간 정도 두절되는 그야말로 불통 사태가 발생했다. 휴대폰 통신장애 ‘불통’ 이유를 몰랐던 고객들은 큰 불편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에 하성민 SKT대표는 통신장애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보상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권성중 변호사가 통신장애로 변호사 업무의 지장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됐다.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왜냐하면 권성중 변호사가 만약 승소해 SK텔레콤으로부터 1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경우, 이 소송 결과는 통신장애 불통을 겪은 SK텔레콤 서비스 고객 전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어서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된다. 일단 고객들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것임은 짐작이 어렵지 않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고객들과 소송을 벌어야 하는 모양새 나지 않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실로 기업 이미지 추락이 불가피한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SK텔레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괄적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내놓는 경우도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도 쉽지 않은 것이 피해고객 1인당 10만원이면, 통신장애 불통 대란을 불러온 전체 손해배상금액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다. 실제로 이번 소송의 의미를 잘 알고, 또한 패소할 경우의 파장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SK텔레콤도 시골변호사 권성중 변호사를 만만히 보고 있지 않다.

이에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법무법인 ‘광장’에 이번 사건을 의뢰했다. 대기업 그것도 ‘통신 공룡’ SK텔레콤에서 지방 소도시에서 제기된 고작 10만원 짜리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대형로펌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는 지를 여실히 반증한다.

손해배상 청구액 10만원과 대형로펌 광장에 사건을 맡길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수임료를 지불했을 것임을 비교하면, SK텔레콤이 이번 사건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권성중 변호사의 손해배상 사건을 맡은 원주지원 민사4단독 임성철 판사는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했다. 하지만 SK텔레콤에서 이의를 제기해 재판을 진행시켰다.

SK텔레콤이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단순히 10만원 사건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면 책임을 인정하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결과나 마찬가지이기에 SK텔레콤이 법무법인 광장에 사건을 의뢰하며 판결로써 끝장을 보려는 것이다.
◆ 원주지원 임성철 판사, 권성중 변호사 손해배상청구 기각

이 소송이 벌써 1심 재판을 마치고 항소심 2라운드를 맞았다. 항소심 재판은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에서 내일(19일) 첫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 사건을 짚어본다.

▲권성중변호사(사진=페이스북)
▲권성중변호사(사진=페이스북)
원주에 있는 권성중 변호사는 통신장애 다음날인 2014년 3월 21일 원주지원에 SK텔레콤을 상대로 “통신장애에 따른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소장에서 3월 20일 오후 6시경부터 11시 30분경까지 약 5시간 30분간 스마트폰 송수신 장애를 입었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SK텔레콤과 체결한 통신가입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SK텔레콤은 고객이 아무런 장애 없이 SK텔레콤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SK텔레콤은 위임계약을 위반해 약 5시간 30분 정도 통신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통신장애로 인해 5시간 30분 동안 지인들과의 통화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인터넷 접속 등을 하지 못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특히 변호사로서 전화를 통해 수시로 상담전화를 받는 한편 사건 수임 문의 전화를 받는 입장에 있어 휴대폰 송수신 장애는 원고에게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따라서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SK텔레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런데 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4단독 임성철 판사는 작년 10월 7일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권성중 변호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 권성중 변호사 항소이유서 보니?

이에 권성중 변호사는 “원심(1심)은 피고(SK텔레콤)의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인정했음에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권 변호사는 “위자료는 (통신장애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임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재산적 손해와 결부해 판단했고, 급기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가사 이 사건 위자료를 재산적 손해와 결부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원심은 이 사건을 재산적 손해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했는데, 재산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즉 원고가 5시간 30분 동안 통신장애를 입은 상태의 통화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바, 누구로부터 전화가 왔는지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권성중 변호사는 “만약 5시간 30분 동안의 통신장애 상태의 통화기록이 나타난다면, 즉 당시에는 통신장애로 인해 통화가 불가능했지만 추후 누구로부터 전화가 왔었는지 등이 기록에 나타났다면 원고가 일일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이 사건 통신장애 사태는 완전한 장애상태 즉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입증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6개월간의 통화기록 및 통신장애전후의 통화내역)에 관한 숙고 없이, 이 사건의 경우가 재산적 손해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입증이 부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피고의 과실로 인해 통신장애가 발생해 원고가 문자메시지 수신, 음성통화, 인터넷사용 등을 하지 못하는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권성중 변호사는 약관 위반의 문제를 주장했다.

▲SK텔레콤이미지 확대보기
▲SK텔레콤


권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지급한 (보상금) 5983원은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피고는 약관에 따라 배상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물질적인 손해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데, 이는 약관을 무시한 것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권 변호사는 “원고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14년 3월 21일 피고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원주지원은 2014년 4월 10일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원고는 약관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적법하게 한 것인데, 피고는 약관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 2014년 5월 23일 5983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했다”며 “이는 원고와 협의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피고 약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권성중 변호사는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비재산적 손해인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은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에서 내일(19일) 첫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린다.

권성중 변호사는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예비적 청구 부분이다.

권 변호사는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비재산적 손해인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가사 위자료 10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일방적인 배상조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약관에 위배된 것이므로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5983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WCDMA 이용약관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적시했다.

◆ 권성중 변호사 왜 소송 제기했나?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권성중 변호사는 기자와의 연락에서 “SK텔레콤이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용을 보니 월 약정요금(기본료)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고작 몇 천원에 불과하다”며 “이번 소송은 대기업이 개인적이든 업무상이든 장시간 불편을 겪은 수많은 고객을 대하는 태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조금 거창하게 말하자면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가 “이번 소송을 공익 차원의 소송으로 봐도 되느냐”라는 질문에 권 변호사는 “그렇게까지 의미를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아 달라. 이건 시골변호사인 저 혼자 소송을 낸 것이고, 제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변호사도 SK텔레콤의 고객이고, 시민이다. 청구액도 10만원에 불과하다. 고객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으로만 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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