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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알선수재’ 고발한 민변…이재화 사법위원장 직격 인터뷰

“국회는 인사청문 중단하고 황교안을 검찰에 고발했어야 하는데 직무 방기했다. 민변이 나설 수밖에 없다”

2015-06-12 17:26:22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2일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특별사면 자문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찰에 전격 고발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와 직격 인터뷰를 가졌다.
▲민변사법위원장인이재화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민변사법위원장인이재화변호사


다음은 민변 이재화 사법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민변이 황교안 후보자를 고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재화 사법위원장 =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면 민변이 나설 필요가 없다. 국회는 황교안 총리후보자가 2012년 1월 4일 모 중소기업업체 사장으로부터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수임료를 받은 사실을 인지했다. 특별사면 업무에 관하여 돈을 수수하면 그 자체가 알선수재죄의 범죄가 된다.
그렇다면 국회는 인사청문 절차를 중단하고 황교안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는 그 직무를 방기했다. 법률가단체인 민변이라도 나설 수밖에 없다. 중대범죄 혐의를 받는 자가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이유로 수사를 받지 않고 면죄부를 받는다면 법치주의는 붕괴된다.

☞ 황교안 후보자는 ‘특별사면 절차에 관한 자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재화 사법위원장 = 소가 웃을 일이다. 인터넷으로 1분만 검색해도 알 수 있는 특별사면 절차를 고액의 수임료를 주고 자문하겠는가. 황교안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등 검찰 고위직으로 퇴직했고, 검찰청에서 쌓아온 인맥을 활용해 의뢰인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이 99.9%다. 시기적으로도 2012년 1월 12일 특별사면이 있기 불과 8일 전인 1월 4일이라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황교안 후보자의 주장대로 단순한 자문일 수도 있지 않는가?

이재화 사법위원장 = 황교안 피고발인이 단순한 특별사면에 대한 자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의뢰인과 수임료 액수를 밝히면 된다. 그런데 황교안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들과 많은 국민들로부터 범죄행위의 의혹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의뢰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액수가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자문일 가능성은 0%로 본다.

☞ 황교안 후보자는 특별사면 대상에 넣어달라고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재화 사법위원장 =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알선 또는 청탁의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실제로 돈을 받은 후 공무원에게 로비를 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검찰이 황교안 후보에 대한 수사를 하면 알선수재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보는가?

이재화 사법위원장 = 수사의 단서는 드러났다. 검찰이 국세청에 압수수색을 하면 황교안이 누구로부터 얼마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돈을 제공한 자를 소환해 무엇을 위임하면서 돈을 줬는지에 대해 진술을 받으면 알선수재죄로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기소할 사안이다.

☞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는가?

이재화 사법위원장 = 황교안 후보자가 현직 법무부장관이고 국무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인지수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민변이 정식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를 개시할 수밖에 없다. 만약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민변이12일서울중앙지검에황교안총리후보자를고발한접수증이미지 확대보기
▲민변이12일서울중앙지검에황교안총리후보자를고발한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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