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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먼저 밀친 후 저항하는 진정인 체포한 경찰관 징계권고”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침해

2015-06-02 09:17:55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관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욕설 및 저항하는 진정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배와 양팔을 밀치고, 진정인이 이에 맞서 양팔로 가슴을 밀치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에 대해 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A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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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OO씨(45세)씨는 “2014년 10월 7일 노숙인 여성과 1만원 때문에 시비가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나를 밀치고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부당하게 체포하고 과도하게 제압해 왼손가락 등에 상해를 입혔다”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피진정인(경찰관)은 노숙인 여성이 1만원을 들고 파출소로 다가오자 진정인(유OO씨)이 그 돈은 자신이 준 것이라며 강제로 빼앗으려해 이를 제지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계속 욕설하며 항의하는 진정인을 배와 양팔로 밀쳤으며, 이에 맞선 진정인이 양팔로 피진정인의 가슴을 밀치자, 다른 경찰관과 함께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해 파출소로 연행한 사실이 파출소 CCTV를 통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이 손가락과 팔뚝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또한 진정인의 위 공무집행방해사건에 대해 관할지역 검찰청은 2014년 12월 22일 피진정인(경찰관)이 진정인(유OO씨)의 가슴을 먼저 2회 가량 미는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욕설을 계속하며 저항하는 진정인을 제지하는 것에 고충이 있었음은 수긍하나, 체포과정의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체포행위는 헌법 제12조가 정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5일 피진정인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의 요구에 의해 당시 파출소 CCTV 영상이 확보되지 못했다면 진정인이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처벌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감안해 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A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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