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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터널 내 보복운전 사고유발자 구속기소

단순교통사고 과실범이 아닌 교통방해치상죄 의율

2015-06-01 17:46:45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의수)는 지난 5월 28일 터널 내에서 보복운전으로 급정차해 연쇄추돌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보복운전자A씨(48)를 일반교통방해치상죄 등을 적용해 직접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출근시간 창원소재 정병터널을 진행하면서 앞선 운전자 B씨가 진로를 방해하는 것에 화가나 B씨의 차량을 추월한 직후 급정차해 뒤따라오던 차량들을 연쇄추돌하게 만들어 터널내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창원지검, 터널 내 보복운전 사고유발자 구속기소
또 수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수대의 승용차를 손괴한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A씨에게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이 사건은 창원서부서에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창원지검은 직접 A씨와 피해자를 조사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혐의를 추가 인지, A씨를 5월 15일 구속했다.

창원지검은 보복 운전자들에 대해 단순교통사고 과실범이 아닌 고의적인 일반교통방해ㆍ폭력사범 등으로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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