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전해철,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 청와대 비서관 이상 확대

2015-04-18 19:29:37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 범위가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에서 ‘비서관’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감찰 대상 확대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변호사출신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변호사출신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먼저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만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의 개정안은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국가안보실의 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장 이상의 공무원과 대통령 경호실의 차장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대상자에 추가했다.

여기에다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규정을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수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개시할 때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의무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전해철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특별감찰 적용대상의 한계로 작년 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청와대 실세로 불리던 문고리 3인방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발견돼, 감찰대상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자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감찰의 독립성과 밀행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보고의무의 범위를 축소해 권력형 비리를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하게 예방할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에 특별감찰관법에 규정된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실의 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장 이상의 공무원, 대통령경호실의 차장 이상의 공무원을 추가하며, 특별감찰의 개시 시 대통령에의 보고의무를 삭제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