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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탑투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공직선거법 발의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 효과도

2015-04-16 21:51:33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 광역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후보자 예비경선을 탑투 오픈 프라이머리(Top Two Open Primary)방식으로 실시함으로써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공천민주화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

탑투 오픈프라이머리는 이른바 ‘결선투표형 완전개방 국민경선’ 제도로 출마 희망자가 소속 정당이나 무소속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해 이 가운데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 2인을 본선거의 후보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정당에 상관없이 2인의 본선 후보자가 결정되므로 동일 정당 소속 후보 2인이 본선거에서 경쟁하게 될 수도 있다.

단, 예비경선에서 ‘총유권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본선거를 치르지 않고 바로 당선 확정된다.

박영선 의원은 “탑투 오픈프라이머리제도를 도입할 경우 특정지역에서의 ‘공천=당선’ 등식을 없애고 공천 잡음을 해소하며, 국민이 가장 원하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제도 채택으로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라는 오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야당은 고질적인 계파정치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영선 의원이 입안한 탑투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는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루이지애나 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오픈프라이머리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 가장 최근에 개발된 진일보한 예비경선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이미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탑투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적용대상을 지역구 국회의원에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와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천민주화를 보다 광범위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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