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현철)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판매 후 통장에 입금된 1590만원을 4차례에 걸쳐 가로챈 30대 A씨를 적발(별건 구속)해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통장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고 입출금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통장을 판매 후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보이스피싱 조직보다 먼저 인터넷뱅킹을 통해 돈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A씨의 대포동장 양도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금 일부가 A씨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된 점에 착안, 조사한 끝에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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