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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개혁 졸속 처리 시도”규탄

“노정교섭과 대타협기구를 무력화하는 일체의 시도 중단해야”

2015-03-19 16:38:09

[로이슈=전용모 기자]“공무원연금은 정부 스스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만들기 어렵다. 어렵게 대타협기구 만들어놓고 23차례나 회의를 했다. 공무원 단체에서 시간끌기 하고 있다. 여야 합의대로 4월까지 해야 한다”

“새누리당안이 정부안이다” “정부안 내일이라도 만들 수 있다. 정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 3월 17일 청와대 3자 회동 대화록 중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발언).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내 논의를 위한 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고 검토 중.”(3월 18일 인사혁신처 관계자 발언).

지난 17일 열린 청와대 3자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단체의 동의와 대타협기구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안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안이 정부안이며 정부안은 내일이라도 만들 수 있으며 정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총력투쟁결의대회포스터.(사진제공=전국공무원노조)이미지 확대보기
▲총력투쟁결의대회포스터.(사진제공=전국공무원노조)
-인사혁신처가 집권여당 내의 기구인가!
-대타협기구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들러리 기구인가!

상황이 이러함에도 인사혁신처는 18일 국민대타협기구 내 논의를 위한 안을 검토해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밝혔다.

2007년 체결된 단체협약 제39조는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시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부칙 제2조 ② “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이 협약의 효력은 지속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희생을 감내하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진행된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은 바로 이 2007년 단체협약의 정신을 준수한 결과였다.

2007년 이후 대정부 교섭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 협약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함에도 정부안을 노정교섭 없이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제출한다는 인사혁신처의 독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는 19일 성명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인사혁신처의 이러한 발언들은 사회적 합의정신에 기초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07만 공무원들을 대표해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단체는 물론 대타협기구 조차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미 지난 16일 기자브리핑과 17일 성명 등을 통해 대타협기구의 파행운영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정부여당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일방적인 공무원연금개악 밀어붙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노정교섭과 대타협기구를 무력화하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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