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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대통령과 정치검찰 혹평

“국민의 검찰 아닌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한 행적 기록”

2015-03-16 16:45:40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검찰 :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했다.

혹평이 담긴 이 보고서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검찰의 주요 인사, 사건 수사 등 검찰의 행적을 낱낱이 담았다.
이를 토대로 참여연대는 박근혜정부 1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이 결국 지난 2년차에는 청와대의 검찰로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는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지난 1년 검찰에 대한 종합평가서를 담았으며, 평가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검찰권 오남용 사건 수사 17개를 추려 한 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했다.

17건의 사건들은 △권력눈치보기 수사(7건), △표적/보복 수사(3건), △조작/탈법 수사(2건), △과잉 수사(3건), △부실 수사(1건), △제 식구 감싸기 수사(1건)로 분류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무단공개 수사,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등을 통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실세와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권력의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했으며, 후보자 비방죄 사건, 산케이 가토 지국장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 과잉수사를 해 국내외 망신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 민변 소속 변호사 등 반대편에 서는 이들에겐 보복ㆍ표적수사를 마다하지 않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증거조작 사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압수수색 수사 등 목적을 위해서는 조작과 탈법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16일발간한보고서이미지 확대보기
▲참여연대가16일발간한보고서


또한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검찰을 확고하게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ㆍ김영한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검찰 선배들의 검찰 감독, 통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올해 연초 인사를 통해 검찰 출신의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명재 민정특보를 새롭게 임명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퇴임으로 약화될 수 있는 검찰에 대한 통제를 다시 보완했다는 점도 짚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검사들의 청와대 편법 파견과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국 간의 회전문 인사 현황을 기록하면서 검찰을 더욱 정치에 예속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지난 1년간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회부돼 징계 받은 13명의 검사들의 징계 사유와 처분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2부는 지난 1년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검찰ㆍ법무부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 주요 지검의 중간 간부급의 보직이동 현황과 출신 고교, 사법연수원 기수를 인사 시기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점도 눈에 띈다.

보고서 3부는 1부에서 언급한, 지난 1년 검찰이 수사했거나 최종 처분한 사건들 중에서 검찰권 오남용이 문제가 된 사건들 17개의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처리 결과, 재판 결과 등을 정리했다.
특히 지휘라인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기록하는데, 참여연대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이므로, 이들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정치ㆍ경제 권력에 휘둘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후 어느 보직으로 이동하는지 감시하고, 기억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꼼꼼히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13년 10월부터 <그 사건 그 검사 DB>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 4부는 지난해 검찰의 행적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 사항으로,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요구 사건을 다뤘다.

관련 법규에 따라 종종 검찰의 변호사 징계 요구는 있었지만, 지난해는 이례적으로 공소제기 되지 않은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에 대해,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이며 또한 의뢰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공익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모습으로써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종합평가를 통해, 2013년 박근혜정부 집권 1년에는 “검찰이 정치검찰이자 견제 받지 않는 독점 권력으로서 비정상의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정부 2년차 검찰에 대해 서보학 소장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청와대의 검찰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국민의 뜻은 관심 밖인 채 오로지 청와대의 뜻과 심기만을 살피는 검찰로 전락해 있다”고 혹평했다.

또한 “검찰을 개혁해 바로 세우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虛言)으로 드러나면서 검찰개혁은 일찌감치 실종됐으며, 청와대가 검찰 조직을 장악해 검찰을 통치에 이용할 생각에만 골몰하면서 검찰의 자주성은 철저히 부인됐다”고 비판했다.

서보학 소장은 “청와대의 간섭으로 의기(意氣, 義氣)가 꺾인 검사들은 공익의 대표자라는 자부심을 상실한 채, 오로지 청와대의 의중을 살피고 하명 받은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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