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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진보넷, 홈플러스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접수

31일까지 소송인단 모집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키로

2015-03-09 23:38:42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9일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소송 제기 등에 대해 “고객 개인정보를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2406만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판매해 23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홈플러스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라는 취지를 밝혔다.
▲경실련과진보넷은9일홈플러스영등포점앞에서홈플러스개인정보유출에대한집단분쟁조정신청및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는기자회견을개최하고있다.(사진제공=경실련)
▲경실련과진보넷은9일홈플러스영등포점앞에서홈플러스개인정보유출에대한집단분쟁조정신청및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는기자회견을개최하고있다.(사진제공=경실련)
또한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홈플러스가 경품이벤트를 가장해 ‘고의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고, 해킹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점 등에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을 즉각 통지하지 않아 고객들은 피해여부 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1차적으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 신속한 피해배상, 유출통지, 개인정보 열람청구 절차 마련, 고객 개인정보 보험회사 사용 중지 등을 요구하는 집단 분쟁조정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방문, 접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이번 집단분쟁조정에는 홈플러스 고객 81명이 참여했으며,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판매한 홈플러스와 그 정보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 보험회사 두 곳이다.

이들 단체는 아직까지도 피해사실 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홈플러스 고객과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자 오는 31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 후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당신의개인정보도팝니다”(제공=진보넷)
▲“당신의개인정보도팝니다”(제공=진보넷)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즉각 배상 △유출된 주민번호의 변경 즉각 허용 △개인정보 수집, 공유 허용 관련법들 즉각 개정 △소비자집단 소송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소송인단 모집>
- 참여대상= 홈플러스 회원
- 참여비용= 1만원(1심・2심・3심 포함, 인지세・송달료 등 실비사용)
- 청구금액 = 1인당 30만원
- 참여조건= 성공보수 10%
- 모집기간 = 3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 입증자료 = ▲ 홈플러스 카드 촬영 ▲ 홈플러스 홈페이지 나의 회원정보 캡처
- 변호인단= 법무법인 지향 (정연순, 남상철, 백승헌, 김진, 이상희, 이은우, 김수정,류신환, 박갑주, 김주혜, 신장식, 김묘희)
- 신청방법= 소송신청 페이지(http://homeplus.jinbo.net, http://homeplus.ccej.or.kr)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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