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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헌법소원 기자회견 개최

서울구치소 수용 박정훈 씨, 헌법소원 청구

2015-03-06 23:32:59

[로이슈=전용모 기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힌 박정훈 씨가 지난달 23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박씨는 병역법 위반, 최저임금 투쟁에 따른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그는 대법원 계류 중 병역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는 5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각 단체의 지지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은 김성일 청년좌파 대표의 사회로 청구인의 편지낭독, 김현성 변호사(헌번소원 대리인)의 헌법소원취지 설명, 박유호(최근 병역거부 선언), 최하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코디네이터), 전박길수 (전쟁없는세상, 출소한 병역거부자),최승현 (노동당 부대표)의 병역거부권 인정촉구 발언, 여옥(전쟁없는세상 활동가)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전쟁없는세상,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좌파는5일참여연대느티나무홀에서기자회견을통해헌법소원의취지를설명하고각단체의지지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제공=천주교인권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전쟁없는세상,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좌파는5일참여연대느티나무홀에서기자회견을통해헌법소원의취지를설명하고각단체의지지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제공=천주교인권위원회)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그 이후에도 동일 조항에 대한 일선 법원과 개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며 “대법원 또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안보라는 헌법적 이익과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국가가 그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하며, 대체복무제 같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과잉금지원칙, 침해의 최소성 등에 반한다는 것은 판사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전 세계 병역거부 수감자 중 대다수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유엔의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지만, 법원은 여전히 재 징집 되지 않을 최소형량인 1년 6월을 일괄적으로 선고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병역거부자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감옥밖에 없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2만 명 이상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았다. 2014년 말 현재 재판이 확정된 수형자 612명과 미결수용자 43명이 감옥에 있다고 한다”며 “민간 영역에 종사하는 병역특례 등 다른 분야에 이미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점을 고려할 때 평등권에 위배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2013년 6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부가 배포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수감자 723명 중 한국인이 669명으로 92.5%에 달한다. 헌재의 잇따른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창원지법 마산지원 등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해 다시 헌재의 판단을 묻고 있다.

병역법은 국제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6조 제1항에도 어긋난다. 유엔 자유권규약 제18조는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2014년 12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유엔 자유권규약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살상무기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약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된다고 본다”며 “한국정부는 향후 유사한 자유권규약 위반을 회피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결정은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침해를 문제 삼던 기존 결정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들을 처벌하는 것 자체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해 자유권규약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한 故유현석 변호사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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