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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국회의장에 친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여당 원내대표?”

2015-03-03 18:28:46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3일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 역할을 망각한 대법원의 정치개입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권자인가? 여당 원내대표인가?”라고 맹비난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2일 예방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에 대해 정부 지지를 요청한 데 이어, 3일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개최 촉구 친서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화국회의장(우)에게양승태대법원장의친서를전달하고대화를나누는박병대법원행정처장(사진=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정의화국회의장(우)에게양승태대법원장의친서를전달하고대화를나누는박병대법원행정처장(사진=대법원)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전국의 58개 시민사회인권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사법부 역할을 망각한 대법원의 정치개입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런 행보는 무자격자를 추천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대법관 공백사태를 핑계로 국회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적반하장 같은 처사”라고 규탄했다.

또 “대법원장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촉구하는 행위는 임명제청권자 지위를 넘어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검증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질타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양 대법원장은 2012년 4명의 대법관 교체를 앞두고 대법원 업무공백이 명백해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었다”며 “그러나 현재 대법관 1인 공석으로 ‘일정을 잡는데 애로가 있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인사청문을 촉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그 논리도 대법관 공석으로 내부 운영을 잘 못하니 무조건 동의하라는 일종의 시위이자, 정치적인 협박이나 다름없다”며 “본질적으로 헌법 파괴적인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대법원장은 국민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무자격 박상옥 대법관 후보 추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만 하고 있다”며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2월 25일 대법원장에 공개요구서를 접수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 추천자와 제청근거, 박종철 사건 수사 관여 검증여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도 답변도 문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는 입을 닫고 오직 권부들의 협의와 강행으로 대법관 후보를 임명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의식의 결여와 사법부의 개혁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2월25일대법원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연민주사법연석회의.규탄발언하는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위원장(사진=이창수위원장)이미지 확대보기
▲2월25일대법원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연민주사법연석회의.규탄발언하는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위원장(사진=이창수위원장)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무자격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추천경위와 검증절차를 국민 앞에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 현재 대법관 공백사태의 책임자는 유일 후보를 대통령에 임명제청할 권한을 가진 양승태 대법원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종철 사건의 헌정사적 무게와 도의적 책임을 망각한 무자격 인사를 임명제청해 국민적 분노와 국가적 분열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은 그 무엇보다 대법원장이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아래는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에 참여여하는 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상 5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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