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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북전단 활동은 표현의 자유…정부가 단속ㆍ저지하면 안 돼”

“북한의 위법ㆍ부당한 위협은 표현의 자유 제한 근거가 될 수 없어”

2015-02-17 14:53:49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인권위는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 당국간 ‘상대방에 대한 비방ㆍ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를 이유로 정부가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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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전부터 지속된 북한인권 단체들의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군은 2014년 10월 10일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대한 위협과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군과 경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인권 단체들의 대북전단활동을 제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이 사안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보고, 제1차 전원위원회(2015. 1. 12.)에 ‘대북전단 살포 관련 현안 보고’ 및 제2차 전원위원회(2015. 1. 26.)에 ‘대북전단 관련 의견표명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는 북한도 가입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바, 이에 대해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거나 위협을 하는 것은 국제 인권규범 및 국제법에 어긋난다”며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를 이유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자국민의 적법한 표현 행위에 대한 북한의 부당한 협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고, 남북 당국간 상호 비방ㆍ중상 중지 합의는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제3국이나 외부세력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국민의 적법한 활동을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총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정부가 할 일은 그러한 외부세력의 행위를 억지하거나 응징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시민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제지하는 것은 북한의 협박을 수용하는 결과가 돼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일 뿐 아니라 북한정권의 범죄행위를 고무해 향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더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인권위의 대북전단 활동 제지에 관한 입장표명은 접경지역 주민 등 국민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당연히 전제된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살포 행위자뿐만 아니라 인접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북한의 총격 위험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자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12월 6일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모든 매체를 통해 북한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해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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