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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허위감정평가서 10억여원 부동산대출 60대 징역 5년

2015-02-16 12:24:01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허위감정평가서로 10억여원의 부동산대출을 받고 회사 인수와 고철 공급을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고철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철업을 하는 60대 B씨와 회사원 30대 A씨는 지난 2010년 3월경 부산 동구 소재 한 호텔 내 식당에서 경남 함안 소재 2곳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모 감정평가사무소 부산울산지사 소속 평가보조직원 C씨에게 위조를 교사했다.
▲부산법원청사
▲부산법원청사
이후 이들은 C씨가 위조해준 감정평가서(9억9000만원, 6억8000만원상당)로 모 새마을금고에서 8억8800만원(4억900만원, 4억79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또 B씨는 사례비로 2000만원을 건넨 C씨를 교사해 같은 수법으로 3억4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장인수, 조선회사 인수 등을 내세우며 성사되면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기망해 2008년 8월~2010년 7월 사이 D씨로부터 4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또 E씨에게도 자신이 울산 남구 소재 공장철거 등 공사에 참여해 수익지분 30%를 확보하고 있어 구리 폐전선 300톤을 시중가격보다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2012년 7~8월사이 2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4억의 사기 등 행각을 벌인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각 200시간,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편취액의 합계는 14억원에 이르며, 그 중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도 5억5600만 원에 이른다. 이런 B씨의 사기범행은 대부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에 자신의 자금은 투입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투자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 사업이 실패하면 그 손실은 오로지 피해자들이 모두 떠안는 방식으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재판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다가 결국 도주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와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C씨에 반해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C씨에게만 전가하는 등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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