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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삼성 3남매 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SDS주식 차익 5조원 환수”

‘불법이익환수법’…“입법 필요한데 아무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아 부득이 제가 나서게 됐다”

2015-02-13 13:31:40

[로이슈=신종철 기자] 그동안 ‘이학수 특별법’이라고 불리며 사실상 삼성을 정조준 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완성돼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ㆍ이부진 신라호텔 사장ㆍ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삼성 삼남매가 삼성SDS 주식상장으로 얻게 된 시세차익 약 5조원의 환수 작업도 진행된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불법이익환수법’이라고 명명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한다.

▲박영선의원(사진=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박영선의원(사진=의원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땅콩회항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세습자본주의로 인한 재벌 2ㆍ3세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삼성 SDS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계기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천문학적 불법이익을 올리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불법이익을 우리 사회가 용인한다면 범죄행위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불법이익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이러한 범죄를 통한 불법이익은 세금납부 없이 세습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불법행위를 통한 부의 축적이 마치 합법적인 행위인 양 오인케 하여 건전한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박영선 의원이 ‘불법이익환수법’ 발의하게 된 배경은?

박영선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이렇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 발행을 주도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이번 삼성SDS의 주식 상장으로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이학수와 김인주는 1999년 당시 장외에서 2만원 가까이에 거래되던 삼성SDS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으로 헐값인 7150원에 본인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에게 귀속시켰다고 한다.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전체 주식의 11.25%, 이부진 사장은 3.9%, 이학수 전 부회장은 3.97%, 김인주 전 사장은 1.71%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삼성SDS 상장으로 인해 2014년 11월 6일 기준 주당 36만 3350원의 막대한 시가차액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에 따라 1999년 불법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은 각각 약 1조5000억원과 약 5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며 “나아가 삼성가 3남매(이재용, 이부진, 이서현)는 약 5조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0일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주식 870만4312주(지분율 11.25%)를 보유하고 있는데 가치는 2조 5578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1999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을 받았을 당시 투자금은 106억원에 불과했다. 쉽게 말해 삼성SDS 주식상장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차익은 2조 5472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도 삼성SDS 주식을 각 3.9%(301만8859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가치는 8849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주식을 받았을 당시 불과 49억원을 투자해 시세차익은 8800억원에 달한다.

정리하면 1999년 당시 장외에서 2만원 정도에 거래되던 삼성SDS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으로 헐값인 7150원에 취득했는데, 주식상장으로 30만원을 넘어 그 차익이 천문학적인 돈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박영선 의원은 이걸 불법수익이라고 보고 국고환수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 삼성SDS 주식 상장으로 얼마나 시세차익 봤을까? 삼성 3남매 약 5조원

실제로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삼성SDS BW(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건은 1999년 발행 당시부터 헐값발행 논란이 있었고 삼성특검 결과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인정돼 2009년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며 “그러나 배임의 결과 취득하게 된 주식을 몰수하지 않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범죄의 목적 달성을 추인해 준다는 점에서 그것 자체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더욱 중요한 것은 범죄를 통한 부당한 부의 상속 현상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대다수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유사 범죄를 추구하는 그릇된 충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거액의 횡령, 배임 등의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국가의 기강과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박 의원은 “이러한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아 부득이 제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박영선 의원은 “이 법안의 특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 법제도에 최초로 민사적 절차에 의한 환수제도를 도입해 범죄수익을 국가가 우선 환수하고 국가가 직접 범죄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점”이라며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자나 수혜자는 어떤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주장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는 제도적장치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 ‘불법이익환수법’ 주요 내용 뭘 담았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 법의 적용대상인 ‘특정재산범죄’는 형법의 횡령ㆍ배임죄 및 업무상 횡령ㆍ배임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해 범죄자 본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를 말한다.

환수대상 재산은 범죄자와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취득한 자 및 그 범죄의 목적이자 수혜자가 취득한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혼화재산 중 해당 재산이다.

환수 절차는 법무부장관은 직권 또는 일반 국민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환수 대상재산의 국고 귀속을 청구(환수청구) 하도록 했다. 법원은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된 경우 환수대상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특히 적용범위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 이재용 등 삼성 3남매는 유죄 판결 받지도 않았는데 환수하는 건 평등권 침해?

그렇다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 발행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은 이재용 삼남매의 재산까지 환수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박영선 의원은 “SDS와 관련한 범죄의 목적이자 결과물인 이재용 삼남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경제정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범죄행위로부터 유래된 재산, 그 중에서도 액수가 50억원을 넘는 범죄에 한정되므로 이 법이 평등권 침해라면 친일재산환수법도 평등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그 이유로 “이완용 후손은 유죄판결을 받지도 않았고, 해당 재산을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우리 헌법질서에 맞지 않으므로 환수됐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다시 말해 이 법은 횡령이나 배임범죄의 결과로 발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뒀다.

◆ 박영선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없다” 이유는?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이 끝난 사건인데 다시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박영선 의원은 “몰수(沒收)는 형법상 형벌의 일종이므로 이미 유죄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 다시 몰수를 추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이번 특별법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몰수가 아니라 민사적 절차에 의한 환수(還收)라는 형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은 사람에 대한 형벌ㆍ징계에 적용되는 원칙인데, 이 법안은 이미 범죄와 연관된 재산을 민사적으로 환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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