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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선거법위반 부산시의원 당선무효형

2015-02-12 21:14:17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6ㆍ4지방선거에서 의정보고서 등에 허위경력 기재로 재선에 도전해 당선 된 박석동 부산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석동 시의원은 2013년 10월경~2014년 5월경 의정보고서, 후보자명함 등 수만부를 배포하면서 자신의 경력 일부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박석동 시의원은 ‘전국 전문대학취업담당관 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나 의정보고서에 ‘전국대학 취업담당관협의회’ 회장이라고 기재했다.

▲부산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청사
또 부산 모 여대 호텔경영학과 조교수로 임용됐지만 의정보고서에는 무역학과 교수로 적었다.

2013년 7월 학교 법인실장 및 취업지원센터장을 그만 두고서도 휴직 상태인 것처럼 의정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인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28일 시의회 의정보고서 등 각종 선거관련 문건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석동 부산시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박석동 시의원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석동 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3번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현역 시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허위사실이 기재된 수 만장에 이르는 각종 선거 관련 문서를 배포한 점에 비추어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져야 하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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