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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밀수신고자 포상금 최고 5000만원

마약류의 경우 1억원

2015-02-12 18:39:37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세관(세관장 차두삼)은 11일ㆍ12일 양일간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와 부산신항 항운노조원을 대상으로 밀수신고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밀수신고는 국번 없이 전국 어디서나 125번의 전화번호로 신고가 가능하고, 전국세관의 FAX,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이용할 수 있다.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통해입국하는해외여행자를상대로밀수신고홍보캠페인을벌이고있다.(사진제공=부산세관)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통해입국하는해외여행자를상대로밀수신고홍보캠페인을벌이고있다.(사진제공=부산세관)
밀수신고자에게는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최고 5000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밀수는 안정적인 국가 재정수입을 어렵게 하고 경제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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