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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법정구속 혹평…김진태 “세상물정 모르는 판결, 대법원서 무죄”

“2심 재판장은 추측만 가지고 판단…대법원서 뒤집힌다에 한 표”

2015-02-10 15:51:28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세상물정을 모르는 판결”이라고 혹평하며, 거듭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진태새누리당의원(사진=페이스북)
▲김진태새누리당의원(사진=페이스북)
김진태 의원은 어떤 정치인보다도 이 사건 1심 판결부터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 특히 9일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것이라고 전망했던 김진태 의원은 10일에는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세훈은 장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방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세훈의 범행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사이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적법한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오인함에 기인해 범해진 것으로 보일 뿐, 원세훈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선거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쉽게 말해 정치개입은 했는데,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판결이었다. 이로 인해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물건을 훔쳤지만, 도둑은 아니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진태 의원은 판결 직후 트위터에 “원세훈 선거법 무죄. 제가 작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겁니다. 댓글 댓글 1년 동안 생난리를 쳤던 야당, 상관을 속여가면서 무리한 기소를 한 윤석열 검사,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후 검찰은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했고, 반면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이버 활동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개입해 이를 왜곡한 것이고 동시에 국민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평등한 자유경쟁기회를 침해한 것”이라고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며 “이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근본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안전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행한 방어심리전이므로 정당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본연의 심리전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 활동이었다고는 하나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SNS에 “고법, 원세훈이 특정 후보 낙선을 도왔다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유죄) 판결”이라며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저지하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고법)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힌다에 한 표”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의 이런 입장을 본지가 보도했는데, 엄청난 조회 수를 기록했다.

그런데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원세훈 판결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리며 서울고법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게다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유죄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것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첫째, 원세훈은 ‘종북세력이 대선에 당선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당연한 말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더구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 최고정보기관장으로서 더욱 그렇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럼 이정희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어도 좋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통진당은 결국 반역세력으로 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행위가 국정원장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다”며 “이럴 때 어느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로 봤고, 2심은 유죄로 봤다”고 정리했다.

김진태 의원은 “둘째, 원세훈이 심리전단에서 무슨 댓글을 다는지 일일이 보고받았다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판결이다”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장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국정원 그 어느 직원도 원장에게 일일이 보고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원세훈은 오히려 대선에 임박해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한다”며 “2심 재판장은 추측만 가지고 원장이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세훈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본연의 국가안보 기능에 한정한 국정원법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정치적 이슈와 선거에 관해 특정한 여론을 조성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낙선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ㆍ찬양 내지 반대ㆍ비방 의견을 유포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종명은 3차장으로서, 민병주는 심리전단장으로서 지휘 계통에 따라 국정원장인 원세훈의 지시를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시달해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치관여 범행이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팀장 및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해 그 직위를 이용해 정치관여 행위를 함과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또 “김어준, 주진우를 재판할 때는 그들이 아무리 새빨간 거짓말을 했어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때는 단정하기 힘들고, 원세훈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있다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1심은 무죄로 봤고, 2심은 유죄로 봤다”고 비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김상환 부장판사를 겨냥한 것이다.

한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사건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013년 10월 23일 무죄 평결이 많은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태 의원은 “셋째, (서울고법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 2012년 8월부턴 사이버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직적인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심리전단의 트윗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재판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이 몇 배로 증가한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2심의 논리대로라면 국정원은 평소에 대북심리전을 하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열중 쉬엇~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래서 대법원에서 뒤집힌다에 한 표 거는 것이다”라고 선거법 무죄를 확신했다.

▲부장검사출신김진태새누리당의원이10일페이스북에올린글이미지 확대보기
▲부장검사출신김진태새누리당의원이10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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