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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래구선관위 “조합의 미래는 깨끗한 선거로부터”

홍보주무관 최준완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의지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

2015-02-10 14:54:10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오는 3월 11일에는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

그동안 개별 조합단위로 실시되던 조합장선거가 작년 8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로 전국 동시에 치러짐으로써 예산 및 인력 낭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과거 조합장선거의 실태를 살펴보면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사이의 지연ㆍ혈연 관계 등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ㆍ제보율이 낮았고, 소수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다 보니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금권선거의 폐해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홍보주무관최준완.(사진제공=동래구선관위)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홍보주무관최준완.(사진제공=동래구선관위)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서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조합장선거에도 엄격한 금지규정이 적용된다.

즉, 지난 2014년 9월 21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금전ㆍ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3000만원의 범위에서 그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게 전에 위반행위의 신고(국번없이 1390)를 한 사람에 대하여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선거 과정에서의 불ㆍ탈법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후보자와 조합원 등 구성원들의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의지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의 중요한 운영원칙 중 하나로 ‘1조합원 1표 원칙’이 있다.

협동조합의 의사결정과정에 조합원마다 동등하게 1표를 행사해 조합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선거에도 참여해 조합원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한 선거참여에서 벗어나 조합의 발전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물의 선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전국적으로 1360여개 조합에 약 296만명의 선거인이 참여한다.

후보자들은 조합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조합원들은 이번 선거가 조합의 미래를 책임질 대표자를 선출하는 만큼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 보아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변국들과의 FTA체결로 농업ㆍ수산업 분야 등에서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어촌 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들 한다. 조합 구성원들의 냉철한 현실 인식과 돌파구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다.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고, 경쟁력 있는 유능한 조합장이 선출돼 조합의 발전과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최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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