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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세훈 징역 3년 법정구속…국정원 불법 엄정 단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02-09 19:32:14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먼저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했고, 반면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서울서초동서울고등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이버 활동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개입해 이를 왜곡한 것이고 동시에 국민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평등한 자유경쟁기회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근본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러한 왜곡 및 침해의 정도는 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길이 없어 그 왜곡 및 침해의 정도를 두고 정치 및 선거에 관여한 모든 정당과 정치인,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 사이에 의견 대립을 야기할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행위 자체로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바로 이런 사정 등을 우려해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 및 조직 중 일부를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에 대한 반대 등의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선거운동의 주체, 시기, 선거운동원의 제한, 비용의 규제 등에 관한 다양한 제한 규정을 사실상 모두 어긴 것과도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편 국가기관이 사회적 공론이 벌어지는 사이버 광장에 직접 개입해 마치 익명의 국민인양 사회적 쟁점 특히 선거쟁점에 관한 의견 등을 조직적으로 전파함으로써, 그러한 형태의 국가권력의 개입을 전혀 상정하지 못한 채 사이버공간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과 감상을 개진하고 다른 관점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했던 국민들은 이제 사이버 공론장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의심할지도 모르게 됐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에 의해 전파된 생각과 관점에 동의하는 수많은 국민들로서는 장차 자신들의 의견이 단지 국가권력의 일방적 선전으로 치부될 가능성을 우려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나아가 국민의 활발한 정치 참여 및 표현이 혹여나 위축돼 사이버공간에서의 적극적 소통이 가진 긍정적 효과가 줄어들지도 모르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큰 틀에서 제시한 지시와 지침 그리고 의도와 방향성을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 따라 실무적으로 구체화 해 실행할 수밖에 없는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헌법 및 법률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사실상 지키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안전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행한 방어심리전이므로 정당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본연의 심리전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 활동이었다고는 하나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법의 구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어떠한 국가기관도 법치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내세운 명분의 정당함이 그에 따른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환경이 급변해 이에 대응할 절박한 필요가 있더라도, 하고자 하는 활동이 법체계에서 허용될 수 없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어 새로운 활동 근거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재판부에 국정원이 작성한 2007년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그 보고서를 통해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의 과거 잘못된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한 의지를 천명했다”며 그러나 “국정원이 솔직한 반성과 깊은 성찰의 결과로 스스로 만든 이러한 거울 앞에 서서, 피고인들이 과연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적법성을, 그것이 합리적인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따져봤는지 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기관의 출범 이래 줄곧 국가정보기관 직원의 정치개입을 일체 금지해 왔음에도 국가정보기관이 법치주의의 통제를 외면한 채 정치 및 선거개입을 해 국민의 비난을 받았거나 심지어 국정원장이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과거의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행이 거듭됐던 연유는,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통제 제도가 미흡했다거나 밀행성 및 비밀유지라는 정보기관의 특성 탓에 민주적인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드러난 국정원의 불법적 활동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국정원의 자기 점검 및 통제의 계기로 삼도록 할 필요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며 “안기부가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꾼 1999년 이후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되거나 사실로 확인된 경우가 거의 없어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축적돼 가고 있던 시점에 벌어진 것이어서, 혹여라도 국정원 활동의 밀행성, 보안성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 유사한 활동이 계속될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나타난 의견과 내용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떠나, 과거의 역사적 경험 등에 기초해 국민 전체의 뜻이 강력하게 반영된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마찬가지로 국민 전체의 뜻이 반영된 그 법을 엄정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에 대한 법원의 그동안의 엄단 의지가 이 사건에서도 관철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지금 나라를 위해 중차대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선 생명의 위험까지 따르는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외면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오히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특정 사이버 활동만이 관련 법률에 반함을 명백하게 지적함으로써 국정원의 헌신과 노력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집중되도록 해 장차 국민의 더욱 든든한 신뢰를 얻길 바라는 것에서 비롯됐음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원세훈의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이버활동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활동에 담아야 할 원칙적인 내용 등을 때로는 큰 틀에서 때로는 구체적으로 일관되고 강력하게 제시하는 한편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심리전단 조직의 규모를 강화하고 그 활동을 독려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따른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장으로서 이 사건 잘못을 능가하는 국가에의 헌신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되나, 이 사건 잘못 자체가 가진 엄중함에 비례하는 책임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이종명, 민병주에 대해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지휘ㆍ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데 기여했고, 특히 피고인 민병주의 경우는 원세훈의 지시와 지침을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 구체화했고, 심리전단 전체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휘하는 한편으로 일선 부하직원들에게 강력한 실행을 명령하고 결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라 직무상 명령을 준수ㆍ복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의미하는 바와 그것이 적법한 직무 범위 안의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사실상 제시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고, 오로지 국정원장의 분명한 지시 및 지침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법리적으로는 적법행위에의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한편,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월례 전(全) 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 등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하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해 지시했다.

또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대선)를 비롯한 각종 선거와 관련해 북한, 종북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 단체들의 반정부 선전ㆍ선동과 국정 흔들기 시도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이들 세력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강화함으로써 이들 세력이 선거 공간에 개입하고 제도권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라고 반복해 지시했다.

원세훈 원장의 위와 같은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관련 지시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팀 70여명의 직원은 국정원장인 원세훈, 3차장인 이종명, 심리전단장인 민병주, 각 팀장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를 하달 받고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했다.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은 이에 가담한 외부 조력자와 함께, 2012년 8월부터 2012년 12월 17일까지 사이에 1214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ㆍ찬양하거나 반대ㆍ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해 ‘찬성’ 내지 ‘추천’ 또는 ‘반대’ 클릭을 했다.

또한 이 기간에 1057회에 걸쳐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시글에 대해 찬반클릭을 하고, 2009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이에 2125회에 걸쳐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ㆍ찬양하거나 반대ㆍ비방하는 글을 작성해 게시하기도 했다.

특히 2011년 1월부터 대통령 선거일인 2012년 12월 19일까지 사이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ㆍ찬양하거나 반대ㆍ비방하는 글을 78만 6698회에 걸쳐 트윗 내지 리트윗 하고, 2012년 1월부터 대선일까지 대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44만 6844회에 걸쳐 트윗 내지 리트윗함으로써, 그 직위를 이용해 정치관여 범죄행위를 실행함과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개입 범죄행위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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