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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 인정해 유죄 환영”

2015-02-09 18:07:36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9일 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법원이 이제라도 정보기관의 조직적인 정치개입을 인정한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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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공동대표 김도현ㆍ신수경)는 논평을 통해 “법원이 이제라도 정보기관의 조직적인 정치개입을 인정한 것은 환영한다”며 “1심 법원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문건 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이탈행위로 치부하며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했던 판결을 바로잡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2년이 지나서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정치개입이 유죄로 판명됐다”며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국방부의 정치개입 등도 제대로 진상파악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새사회연대는 “또한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해 1심에서 공직선거법상 무죄를 선고한 이 모 판사가 최근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며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적 비난을 사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킨 법관의 승진은 사법부에 정치권 눈치보기가 존재함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사법부의 인사가 국민요구와 괴리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는 “국정원 등 정보기관 등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은 민주주의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중죄다. 이를 심판하는 사법부의 잣대는 인권과 민주주의, 헌법을 기준으로 더욱 추상같아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기관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 인사에서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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