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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의 임대아파트 입주와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공익사업법령 상 지급요건을 충족 시,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주거이전비 청구권 포기 여부와 관계 없이 주거이전비 청구 가능

2015-01-19 13:08:36

[ Q ] 저는 주택 임차인인데,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업시행 기간 동안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에 ‘이주단지 입주시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 받아, 이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주거이전비란 무엇을 의미하고, 사업시행자의 설명대로 임시거주 주택을 제공받은 이상 세입자로서는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법무법인대광박관우변호사
▲법무법인대광박관우변호사


[ 법률 Tip ]

1.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를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사비용 등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2. 한편,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임대주택은 도시정비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에 대하여 제공하여야 할 임시수용시설 또는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의 일환입니다. 판례는 ‘도시정비법상 임시수용시설의 제공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익사업법상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띤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두 조치를 별개의 의무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14.선고 2011두3685판결).

3. 나아가 위 판례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임시수용시설 등을 제공받는 자를 공익사업법상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도 공익사업법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이전비의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근거규정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반하는 내용의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4. 따라서 귀하가 공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주거이전비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임대주택 입주 여부, 주거이전비 청구권 포기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대광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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