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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쟁의행위 손해배상ㆍ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 토론회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철도노조 관계자 사례 발표

2015-01-19 10:37:37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내일(20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ㆍ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국가인권위원회

이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가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위축시킬 수 있고, 심지어 근로자의 자살이나 가족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우리 사회 ‘파업할 권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의 대표적 사례인 쌍용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철도노조 관계자가 참석해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실태에 대해 경험을 토대로 한 사례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날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점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윤애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김천수 성균관대 교수,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이형준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등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가압류 제도의 개선을 위해 각 계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정책 권고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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