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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업장 분리 이유로 산재보험급여 징수 안 돼

2015-01-16 22:10:41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홍성칠위원장(자료사진=심판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홍성칠위원장(자료사진=심판위)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것이다.

부산시에 소재한 금속제조업체인 A회사는 B회사와 압력용기 제조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의 소재지인 경남 함안군에서 별도 산재보험 성립신고 없이 압력용기를 제조하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

A회사의 경우 부산사업장은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돼 있었지만 함안사업장은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함안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A회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 약 1900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A회사 함안사업장은 부산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돼 동일한 업무내용 및 방식으로 제조업을 수행해 각 사업장의 재해발생위험도가 동일한 점 ▲A회사의 부산사업장에서 함안사업장에 대한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ㆍ감독한 점 ▲함안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 2명은 부산사업장의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런 점 등을 종합할 때 A회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복지공단이 A회사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사업장의 업무 내용, 사업장의 지휘ㆍ감독 여부, 재해 위험도, 사업의 유기적 결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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