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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 ‘우수기관’ 경기 광주ㆍ국방부 vs ‘미흡기관’ 서울시ㆍ복지부

306개 행정기관 등에 권고(시정권고, 의견표명)한 2748건의 고충민원 분석결과 평균 수용률 86.6%(2379건)

2014-12-31 14:03:46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최근 3년간(2011년 10월~2014년 9월) 306개 행정기관 등에 권고(시정권고, 의견표명)한 2748건의 고충민원을 분석한 결과 평균 수용률이 86.6%(23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10건 이상을 권고한 기관 중에서 수용률이 95%를 넘는 ‘우수기관’은 경기도 광주시(100.0%)와 국방부(97.6%), 경찰청(96.9%) 등 5개 기관이다.
수용률이 75% 미만인 ‘미흡기관’은 7개 기관으로 서울시가 52.4%로 가장 낮았고, 보건복지부(60.9%), 근로복지공단(67.2%)이 그 다음이었다.

기관유형별 수용률은 중앙행정기관 90.3%(1004건)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 84.2%(714건), 공직유관단체 83.9%(635건) 순으로 공직유관단체가 가장 낮았다.

대표적인 수용사례는 국방부의 ‘병사 조의금 횡령 군 간부 처벌과 자해 사망 군인 순직 인정’ 민원이 꼽혔다.

이는 선임병의 폭언ㆍ가혹행위 등으로 자해 사망한 고(故) 김모 일병의 순직을 인정하고, 망인의 조의금을 부정하게 횡령한 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한 권고를 국방부가 순직인정과 함께 일반 자해 사망자도 순직자와 같은 장의ㆍ의전 절차를 적용하기로 부대관리훈령을 개선한 사례다.

반면 불수용 사례로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거부’ 민원이 지적됐다.
고용노동부의 알선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주가 채용하고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에게 통보했음에도, 별도의 고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허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를 합리적 근거 없이 수용하지 않은 사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부분의 기관이 민원인 입장에서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불수용 민원이 많은 일부기관의 경우 생계형 고충민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는 소관부처 등과 ‘고충민원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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