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7월15~9월3일) 결과, 102개 건설사의 대금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어음할인료미지급 등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거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5개사(3개사는 공정위 부산사무소관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일 1억8300만원, ㈜삼정 8000만원, ㈜원건설 2100만원, 중앙건설㈜ 1200만원, 대보건설㈜ 1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8개사에 대해서도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하여 1월 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및 사건처리과정에서 자진시정을 유도, 이에 따라 84개 원사업자가 49억4500백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며 “지난 11월에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12월 18일부터 약 5주에 걸쳐 3차 실태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조치했다.
㈜동일 1억8300만원, ㈜삼정 8000만원, ㈜원건설 2100만원, 중앙건설㈜ 1200만원, 대보건설㈜ 1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8개사에 대해서도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하여 1월 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및 사건처리과정에서 자진시정을 유도, 이에 따라 84개 원사업자가 49억4500백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며 “지난 11월에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12월 18일부터 약 5주에 걸쳐 3차 실태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