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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헌재, 진보당 국회의원직 박탈한 법률적 근거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법률과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결정 낸다면 헌재의 자기부정 아닌가”

2014-12-21 22:08:08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선고하면서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의원직을 박탈하면서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영교원내대변인
▲서영교원내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선출직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제명했다”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헌법재판소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선출직, 지역구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 의원직을 박탈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 어이없어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법률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헌법재판소가 법률과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결정 낸다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자기부정 아닌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더 검토해볼 일인데, 헌법재판소, 법원은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헌법적 근거에 의해서 결정내리고 판결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이 믿고 따른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도대체 어떤 것에 근거해서 국민이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했는지 그것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답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자기 결정을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헌법재판소로고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로고


한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들은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 수호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고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며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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